[요지] 주택으로 용도변경되고 동 건물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은 없고, 단지 청구외인에게 임대만 하였으므로 이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라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주택으로 용도변경되고 동 건물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은 없고, 단지 청구외인에게 임대만 하였으므로 이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라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 부동산 (대지 528.9평방미터, 건물 314.609평방미터)을 66.12.29 취득하여 87.10.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중 대지 241.02평방미터와 건물 143.36평방미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대지 287.88평방미터와 건물 171.24평방미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점포로 보아 88.10.18 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7,182,260원 및 동 방위세 1,43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위 점포면적 171.24평방미터중 26.37평방미터가 등기부상 87.9.10 자로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나 실지는 84.8.30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이를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OOO의 주민등록등본과 통반장의 확인서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이 건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고자 점포를 주택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관행상 같은 건물을 점포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임대에 공하면서 굳이 점포용도에서 주택용도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보아지며, 또 처분청이 현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입구가 철제샷타로 되어 있어 샷타를 개방하면 점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사실상 84.8.30에 점포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공부상으로만 87.9.10에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87.10.22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면적의 용도변경일 (87.9.10)로부터 1개월 10일이 경과된 것으로서 이는 점포면적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직전에 고의로 형식적으로만 용도변경함으로서 전체건물을 주택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용도변경한 면적 26.37평방미터를 점포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항 제2호에서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3항을 규정한 취지는 일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부분이 주거용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까지도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88누1004, 89.2.28 동지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7.10.22 자로 양도한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에 소재한 부동산(대지: 528.9평방미터, 1층건물: 314.609평방미터)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건물중 주택부분 143.36평방미터(부수토지 포함)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고 잔여부분 171.24평방미터는 점포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점포중 26.37평방미터는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양도전 84.8.30 자로 주택으로 용도변경 사용하였음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면 점포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건물(26.37평방미터)에서 84.8.31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O의 가족(4인)이 거주하고 있음이 OOO의 주민등록등본, 관할동장, 통ㆍ반장의 확인서, 인우증명서, OOO의 자 OOO(OO여상3년재학)의 진술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건물이 공부상에는 양도1월 10일 전인 87.9.10 자로 점포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되고 동 건물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은 없고, 단지 청구외 OOO에게 임대만 하였으므로 이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라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