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 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6배정도 높은 반면, 양도시 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2배정도이므로 취득 양도가액이 동일한 가액으로 보지 않음이 타당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 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6배정도 높은 반면, 양도시 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2배정도이므로 취득 양도가액이 동일한 가액으로 보지 않음이 타당
[참조결정] 국심1987서08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OO동 OOOOOO 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구직할시 수성구 O동 OOOOOO OO소재 대지 149평방미터 및 동 지O건물 85.4평방미터(1층 여관 46.68평방미터, 2층 주택 27.94평방미터, 창고 10.8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79.9.26 취득하여 88.4.2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89.1.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73,310원 및 동 방위세 327,33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3 심사청구를 거쳐 8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9.9.26 3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려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신문광고 후 88.4.25 33,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없었는데도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일응 잘못이 없었다고 인정되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79.9.26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88.4.25 양도하였다고 하나, 동기간(9년간)의 기준시가 O승율이 275.3%로 나타나고 있어 그 기간의 물가O승 및 지가동향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할 것이고 달리 쟁점부동산만이 지가O승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유가 적시되지 아니한 이 경우는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89.5.31)이전인 89.1.30에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 87서816, 87.6.29 동지)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공히 33,0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동안 기준시가 기준으로 지가O승율(순)이 175.3%나 되고, 양도당시 전국 일원에는 부동산거래가 활발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 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6배정도 높은 반면, 양도시 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2배정도인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신문광고문 게재일자(87.11.15)는 쟁점부동산 양도시기(88.4.25)와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에 대해서 통O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이 공히 동일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