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영업권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0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0655 선고일 1989-07-25

[요지]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므로 영업권의 취득가액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OOO와 같은 번지 OOO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다가 85.1.28자로 청구외 OO석유(주)에게 위 소재 대지 1,119.3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149평방미터를 양도하고 86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위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136,76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한 가액인 124,162,87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952,860원 및 동방위세 195,280원 합계 2,148,140원을 86.5.31 확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양도 및 취득가액에 영업권 40,000,000원이 신고누락되었다하여 88.11.18자로 양도소득세 19,200,000원 및 동방위세 3,840,00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6 심사청구를 거쳐 8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시 부동산 양도시에 포괄양도한 영업권 40,000,000원에 대하여 세법에 구체적인 신고 및 납부방법이 없어 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영업권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 건 추가과세처분하였으나 영업권양도는 기타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4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 의거 양도가액의 80%가 인정되어야 하며, 설사 영업권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하더라도 양도가액은 당초 신고가액에 영업권 40,000,000원을 합산하고 취득가액은 이 건 토지등의 양도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환산하고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영업권 양도가액은 처분청과 서로 다툼이 없는 실지거래가액인 40,000,000원이 매매계약서상 확인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83.12.22 취득당시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영업권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0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를 보면,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기타 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 제1항 제7호는 “어업권, 공업소유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 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규정에서 영업권으로서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시 부동산을 85.1.8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에 양도하고 86.5.31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였는데 88.11월 국세청 감사결과 위 신고내용중 위 주유소의 영업권 양도가액 40,000,000원이 신고누락되였다 하여 영업권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실거래가액인 4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취득시점에는 영업권평가액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0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추가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전시규정에서 영업권으로서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영업권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설사 위 영업권의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그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토지 등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전시 주유소를 건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전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므로 동 영업권의 취득가액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업권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