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0621 선고일 1989-07-14

[요지]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동 주소지에서 OOOO판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청구외 OO실업 OOO으로부터 87.5.15과 같은해 9.8자로 원단 36,000,000원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6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 청구외 OO실업 OOO이 자료상으로 확인된자로서 그가 86년 2기부터 88년 1기까지 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라는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에 의거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87년 1기 부가가치세 2,585,000원 및 87년 2기 부가가치세 1,500,000원을 88.11.4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8 심사청구를 거쳐 89.4.1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 소재 OO실업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87년 5월 20일자 공급가액 23,500,000원, 세액 2,350,000원, 87.9.20자 공급가액 12,500,000원, 세액 1,250,000원)가 발행자인 OO실업 (OOO)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장된 자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 2매 역시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3,600,000원을 공제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시한 OO실업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원단을 구입한 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등을 수취하고, 구입한 원단은 가공후 주식회사 OO을 통하여 수출한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본건 청구에서 OO실업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 2매 및 OO실업(OOO)의 87.10.10자 거래확인서와 가공업체 및 주식회사 OO 발행의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면서 정당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사항(일자, 수단, 방법, 금액등)에 관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교부받은 것을 보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600,000원을 공제 배제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거래상대방인 OO실업 OOO(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 소재)으로부터 원단 36,000,000원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은 정상거래로서 구입한 원단은 가공한 후 주식회사 OO을 통하여 수출하였다고 하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600,000원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원단을 구입하였다는 거래상대방 OO실업 OOO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6.10.17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에서 제조시설없이 봉제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88.2.18 폐업시까지 86년 2기 과세기간(개업)부터 88년 1기 예정과세기간(폐업)까지 총 매입액 1,207,675,368원 상당을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OOO외 4명(OOO, OOO, OOO, OOO)으로부터 가공 매입하여 동 기간에 허위 세금계산서 1,253,959,090원 상당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자료상으로 확정(88.6.9) 전산수록 및 전국세무서에 통보된 자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실업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기간중에 발행된 것이므로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OO실업 OOO으로부터 매입한 원단을 가공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단수불부 및 작업일지등 이 건 매입원단이 가공되어 수출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OO실업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