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의 양도가액 50,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지분 상당액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함
[요지] 아파트의 양도가액 50,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지분 상당액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88.10.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7,045,690원 및 동 방위세 7,409,130원의 부과처분은 그 증여가액을 68,215,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부녀자로서 (35.3.24생) 88.6.2 OO직할시 수성구 OO동 O OOOOO 임야 2,64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215,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녀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청구인소유 아파트 양도대금 12,276,319원(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 80,983,681원을 남편 OOO(직업:교사)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0.17자로 증여세 37,045,690원 및 동 방위세 7,409,1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16 심사청구를 거쳐 89.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61.8월 결혼한 후 72년까지 중·고등학생 및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하숙과 계모임등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양도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본인 책임하에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15,000,000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55,000,000원가 청구인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 25,000,000원으로 조달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자금출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5,000,000원은 동 금액을 수수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 증빙(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88.4.21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55,000,000원이 하숙과 계모임을 하여 모았던 자금을 87.12.20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은 청구외 OOO가 88.4.20 OO은행 OO동 지점등에서 인출한 것을 청구인이 수취하여 예금하였던 사실이 OO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88.4.7 양도한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OOOOOOO OOOOO의 양도가액이 50,000,000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양도자인 청구인등이 대금을 수령하고, 양수자에게 작성교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당시, “50,000,000원에 취득하여 양도차익없이 양도하였다”고 진술을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었던 점, 당초 분양가액이 67,000,000원이었다 하면서 청구인등은 이를 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양도가액이 5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24,552,639원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 및 기본통칙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 94...29의 2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본인소유재산처분대금:서류에 의거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및 “각종소득금액”등으로 예시열거하고 있으며, 동 기본통칙 95...29의 2(증여추정)에서는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6.2 쟁점부동산을 93,215,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그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O아파트 양도대금 12,276,319원(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4,552,639원중 청구인 소유지분 2분의1 상당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80,983,681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37,045,690원 및 동방위세 7,409,130원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15,000,000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 55,000,000원 및 아파트 양도대금증 12,723,681원(청구인지분 양도가액 25,000,000원중 처분청이 당초 과세시 자금출처로 인정한 12,276,319원을 제외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시 계약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자금의 수수에 관련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여자 OOO이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라거나 또는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등을 납부한 사실등을 입증하고 있지 못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87.12.20 청구외 OOO에게 대여했다가 88.4.21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55,000,000원에 대하여는 동일자로 청구인의 통장(OO상호신용금고 부금예수금통장)에 동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이 부동산 투기조사과정에서 실시한 금융자료조사결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입금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동인의 인적사항과 청구인 또는 OOO과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못함)의 자금인 사실이 나타났으며(OO은행 OO동지점 발행 44,000,000원권 수표 OOOOOOOOO, OOOO은행 OO동지점발행 10,000,000원권 수표 OOOOOOOOO, 1,000,000원권 수표 OOOOOOOOO, 합계 55,000,000원) 청구인은 하숙과 계모임을 통하여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이 건 55,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그 자금의 원천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못한 점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구좌에 입금된 후 인출되었다는 금융거래의 외형적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84.4.6 취득한 전시 OOOO아파트의 양도대금 25,000,000원(총양도가액 50,000,000원중 청구인지분: 2분의1)중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12,276,319원(종 24,552,639원중 청구인 지분)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금액이 실지양도가액이므로 미공제액 12,723,681원을 증여가액에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아파트는 83.8월분 분양된 43평(전용면적)형으로 당시 분양가액이 67,000,000원이었다는 사실과 83.8.23자로 채권최고액 29,700,000원에 근저당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88.9.21자로 국세청기준시가가 62,000,000원으로 고시되었다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액 50,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위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금 15,000,000원과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대여금회수액 55,000,000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다만 OOOO아파트 양도대금중 청구인지분 상당액 25,000,000원(이중 12,276,319원은 이미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12,723,681원을 추가로 인정)은 이 건 증여가액계산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체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