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한 부당한 처분임
[요지] 토지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89.1.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43,869,450원 및 동방위세 7,976,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의 OO에 소재하는 OO권씨 OOO 종문회(대표: OOO, 이하 “종중”이라 한다)로서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동 OOOOO 전 443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 전 1,203.5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답 993.5평방미터 합계 2,64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88.2.24자로 (원인: 88.2.22증여)청구외 OOO으로부터 종중으로 등기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중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89.1.17자로 증여세 43,869,450원 및 동방위세 7,976,26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에 불복하여 89.2.8 심사청구를 거쳐 8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17.11.3 종중원인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18.1.16 청구외 OOO, OOO 2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 된 바 있으나, 사실상 종중소유토지로서 위토로 사용되어 왔고 88.2.24 위 OOO의 호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종중을 소유권자로 하는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그 절차를 잘몰라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명의신탁되어 있던 것을 해지하여 원래의 소유자인 종중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공부상 등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래 종중소유의 전답으로서 OOO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환원등기하였다는 객관적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으며 이 건 증여등기는 전문대리인인 사법서사가 수행하였음에도 절차를 잘몰라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종중에 이전등기된 것을 보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률의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 재산,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 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산, 기타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중도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납세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1917.11.3 OOO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18.1.16자로 OOO, OOO에게 공동(각 2분의1)소유로 이전된 후 88.2.24 OOO(1938.8.3사망)지분이 그의 호조상속인인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동일자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앞으로 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종중이 쟁점토지를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 (쟁점토지소재지역이 88.1.15 특정지역으로 고시)로 평가하여 89.1.17자로 증여세 43,869,450원 및 동방위세 7,976,2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종중)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었던 청구외 OOO, OOO, OOO, OOO은 모두 OO권씨 OOO 종중원인 사실이 족보, 호적등본, 종문회규약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당심판소가 이 건 심리과정에서 현지에 직접 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권씨 OOO OO대선조 OOO외 3기의 분묘(달성군 다사면 OO동 OOOO임야에 소재)에 인접되어 있는 전답으로서 본래부터 묘사위토로 사용되어 왔음이 묘사관리인인 OOO(연령: 58세, 주소: 달성군 다사면 OO동 OOOOO)과 인근주민 OOO(연령: 47세, 주소: 같은동 OOOOO)위 진술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자가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중소유이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증여)만으로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이 건 사실조사를 소홀히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