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채무공제의 효과가 없어지므로 상속재산 가액을 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위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채무공제의 효과가 없어지므로 상속재산 가액을 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라 한다) 같은 곳 OOOOOO 소재 전 1,0O9평방미터(이하 ㉯라 한다)같은 곳 OOOOOO 소재 답 66평방미터, (이하 ㉰라 한다)같은 곳 수성구 OO동 OOO소재 임야 489평방미터(이하 ㉱라 한다)의 재산이 85.8.O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외 10인에게 86.1O.O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위 ㉮ 및 ㉯ 토지에 채권 최고액 합계 O5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하여 ㉮ ㉯토지의 평가액을 O58,000,000원으로 하고 ㉰ ㉱토지는 시가 표준액인 4,184,400원과 6O5,9O0원으로 하여 총재산 평가액을 O6O,810,3O0원으로 하고 동가액에서 기초 공제 배우자 공제등 130,596,000,000원을 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채무공제를 요구한 (주)OO의 채무액 O15,08O,987원(상속개시 당시의 채무액임)은 부채 명의자가 피상속인(OO)과 청구인 연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OO이 대리점인 OOOO의 경영과 관련, 쟁점 ㉮㉯토지를 84.4.30 각각 채권 최고액 7,000만원과 1억O천만원으로 (주)OO에 근저당권을 설정(접수일은 84.5.O5)한후 위 OOOO(건축자재 도·소매업)의 부도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위 (주)OO에 대한 채무는 청구인이 위 OOOO의 대표이므로 청구인의 채무이고 따라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채무액 O15,08O,987원을 공제 배제하고 1988.11.1자로 상속세 55,O71,870원 및 동방위세 1O,059,310원을 결정고지(청구인 지분 상속세 8,188,4O0원 동 방위세 9,974,780원)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로 O가 OOOO 청구외 (주)OO이 건축자재대리점인 OOOO를 경영하다가 사업실패로 인하여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청구인 소유인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 전 953평방미터는 (주)OOOO 신용금고에 대한 상속인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 미상환으로 상속개시 1개월전인 85.7.13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의 경영하던 OOOO도 누적된 채무액을 감당할 수 없어 상속개시일 직전인 85.8.O4 폐업하였고, 당해 사업에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금 475,310원 및 종합소득세 금 5O6,390원에 대하여 관할 대구 세무서장이 무재산으로 85.11.30 결손 처분하였으며, 그 후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의 청구인 소유 부동산도 결국 채무액 변제 때문에 86.1O.O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거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위 OOO은 담보된 채무액이 재산의 평가액을 크게 상회하므로 청구외 OO과 협의에 의하여 부채총액은 O15,08O,987원이나 91,3OO,750원만 대위변제 하였는바 상속세법 기본통칙 19-4(보증채무의 채무인정범위)에 의하면 보증 채무도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채무중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상속인)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음에 따라 보증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주채무자(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보증채무자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예규 및 판례가 있으므로 주채무자인 상속인이 전시한 바와 같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종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이 보증채무에 충당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 실패로 인한 화병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며, 더구나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은 청구인의 생가로서 선대로부터 거주하여 오던 고택인 바, 상속인에게 조그마한 자력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자식된 도리로 남에게 채무 때문에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사업실패 후 잔여재산없이 지금까지 무위도식하고 있는 상속인(OOO)에게 타 상속인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식으로도 도저히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OOOO지점에 대한 부채 O15,08O,987원은 부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로 O가 OOOO에서 (주)OO의 건축자재 대리점인 OOOO를 경영하다가 사업실패로 인하여 과중한 채무를 지게되어 상속개시일 직전인 85.8.O4 폐업하였고 그 후 상속재산인 쟁점 부동산도 결국 채무 변제 때문에 86.11.O9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이 변제 불능상태에 있어 종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자산이 보증채무로 변제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하나 청구인은 상속인의 (주)OO 대구지점에 대한 부채 O16,08O,987원이 주채무자인 상속인(청구인)의 변제 불능으로 종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변제, 충당되었다는 금융자료등의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확실한 채무로 보아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상속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의 건축자재 대리점인 OOOO를 경영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을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 ㉮㉯재산을 위 (주)OO에 84.4.30자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접수일은 84.5.O5)하여 주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는 위 (주)OO으로 하고 ㉮의 채권최고액은 7,000만원㉯의 채권최고액은 1억O천만원 합계 1억 9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업의 부도로 위 OOOO의 경영과 관련, 상속개시일 현재 위 (주)OO의 채무액이 O15,08O,987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위 OOOO 경영과 관련 국세 (85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475,310원 및 85.10 수시분 종합소득세 5O6,390원)가 체납되어 대구세무서장은 85.11.30자로 이를 결손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도 86.11.O9 매매를 원인으로 86.1O.O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OOO은 청구인의 (주)OO에 대한 채무액 O15,08O,987원중 91,3OO,750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및 대법원 판례등을 이유로 위 (주)OO에 대한 채무액 O15,08O,987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국세체납과 관련,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 ㉮㉯ 상속재산의 청구인 지분가액은 38,934,86O원에 불과하여 주채무자인 청구인에게 여타의 상속인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때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으나 공제할 수 있는 채무액을 살피건대, 이 건 ㉮㉯재산에 근저당 설정된 최고액 합계금액은 1억 9천만원이고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에 관하여 미리 일정한 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려는 채권으로서 우선 변제의 범위는 채권 최고액을 넘는 경우는 채권 최고액까지 채권최고액에 미달시는 확정액이므로 이 건의 채무공제액은 1억9천만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O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에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총1할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체무액을 공제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1억9천만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된다면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채무공제의 효과가 없어지므로 이 건 상속재산 가액을 O6O,810,3O0원 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