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소명하는 취득자금원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대금 5O,000,000원중 O2,000,000원 상당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소명하는 취득자금원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대금 5O,000,000원중 O2,000,000원 상당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 88.6.2 본인명의로 OO직할시 수성구 OO동 O OOO외 1필지 임야 1,521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7인으로부터 5O,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그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 12,0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O2,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0.O,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15,300,000원 및 동방위세 3,06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8.12.3 심사청구를 거쳐 89.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5O,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임야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 12,000,000원의 취득자금만을 인정하고 잔여 O2,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자력에 의해 취득한것으로서 처분청이 인정한 12,000,000원 이외에 청구외 OOO외 1인으로 부터의 차용금 25,000,000원, 청구인 소유의 OO직할시 동구 OO동 OOOOO OOO외 1필지 소재 대지 및 주택을 담보로 한 청구외 OOO로부터의 차용금 25,000,000원, 전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27,500,000원,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5평방미터의 87.9.18자 양도대금 1O,000,000원, OO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OOO 소재 OO회관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청구인이 결혼 후 OO직할시 소재 OO시장 및 OO시장에서 피복상등을 하여 얻은 소득등 사업소득과 88.6.2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게 토지매수잔금 21,000,000원 지급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88.6.2자 인출한 20,000,000원등 청구인의 자금중 일부로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시 취득자금원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차용한 25,000천원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용금 25,000천원은 청구인이 88.10.15자 채권자 OOO 및 88.10.17자 채권자 OOO의 거래은행에 각각 입금하여 채무변제되었다고 하나 전시 채권자의 은행통장상 당초 차용금을 대여할 당시 전시 금액이 인출되었던 사실이 없어 확실한 부재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부동산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차용금 25,000천원 OO직할시 동구 OO동 OOOOOO소재 부동산(대지 109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90.85평방미터)의 취득과 동일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 25,000천원을 차용한 것은 동 차용금이 88.2.9자 당해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소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셋째, 청구인은 전시 둘째항의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임대하여 동 임대보증금 20,500천원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임차인 OOO, OOO, OOO(88.8.26 OOO로 변경)은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일 이전부터 전세입주한 자들로서 청구인이 동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고 동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동 임대보증금은 쟁점임야의 취득자금 원천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넷째, OO직할시 북구 OO동 OOO소재 대지 350평방미터중 2분의 1의 양도대금 1O,000,000원 청구인은 전시부동산(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양도일 이후이고 쟁점임야 취득이전인 88.2.9 OO직할시 동구 OO동 OOOOOO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동일자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간접조사에 의거 자력취득에 의한 비과세결정(88.9.30)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87.9.18자 양도대금 1O,000천원은 시기적으로 보아 이 건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소요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다섯째, 청구인의 사업소득등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와 동업하였다는 OO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OOO 소재 유흥음식점(상호: OO회관)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OOO1인이며 또한 동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실이 없음이 관계기록에 의거 확인되므로 동 장소에서의 사업소득은 청구인과 무관하며, 아울러 청구인이 OO직할시 소재 OO시장 및 OO시장에서 피복상을 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외 OOO등의 인우증명서에 의거 확인되나 이의 구체적인 소득금액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여섯째, 청구인 명의로 된 예금통장 인출금 20,000천원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에서 88.6.2자 자유저축예금 인출금 20,000천원(현금)이 동일자 쟁점토지 매수잔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전시 20,000천원이 88.5.18 입금(현금 10,000천원, 자기앞수표 10,000천원)되었고 동 입금액의 출처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청구인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인출금 20,000천원을 청구인 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O.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임야 1,521평방미터가 청구인 자력에 의한 취득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결정경위를 보면 88년도 하반기 부동산투기억제조사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88.6.2 취득한 쟁점임야의 거래에 대하여도 그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직업이 없는 부녀자라 하여 그 취득자금원(5O,000,000원)을 조사함에 있어 청구인이 소명한 취득자금중 친정동생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등 12,0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O2,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상속세법 기본통익 95…29-2)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임야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은 88.3.9계약금 15,000,000원, 88.O.20 중도금 18,000,000원과 88.6.2 잔금 2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취득대금은 5O,000,000원이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자력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건별로 살펴본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