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76.7.15인지 또는 88.2.20일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0538 선고일 1989-06-27

[요지]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OO동 OO OOOOO외 필지 138.5평방미터중 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외 OOO에게 88.2.20(등기접수일)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1.16 양도소득세 7,143,470원 및 동 방위세 1,428,6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3 심사청구를 거쳐 88.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65.4.5 청구인의 누님인 OOO과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였으나, 이 건 토지위에 벽돌 스라브2층 주택 및 점포 184.32 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이 건축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규모도 작고 재산가치가 없어 76.7.15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카)에게 2,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외 OOO가 대구지방법원에 부동산소유권 지분 이전 청구소송을 제시함에 따라 88.1.26 대구지방법원의 화해결정(사건번호 OOO O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76.7.15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접수일로 한다. (2-4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에서 보면, 등기접수일은 88.2.20이고 등기원인일은 76.7.15로 되어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가 76.7.15 되었다고 법원의 화해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토지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친적간으로 담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달리 76.7.15에 이건 토지를 매매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과 접수일이 11년 7개월의 차이가 있어 전시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2.20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76.7.15인지 또는 88.2.20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의 접수일자가 88.2.20이고 원인일자가 76.7.15인 이건의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가 76.7.15이라는 거증으로 88.1.26 피신청인인 청구인과 신청인인 OOO(이 건 토지의 양수자)가 진술하고 대구지방법원이 작성한 화해조서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와 화해조서내용을 살펴본다. “3. 국세청장의견”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12154, 88.5.8)제53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는 거래당시의 매매계약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나타내는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이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가 대구지방법원에 부동산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도대금에 관하여 분명하게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OOO가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화해조서만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어떠한 조건(양도대금중 잔금의 지급등)으로 화해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며, 그 화해조서상의 “화해조항”에는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한 피신청인의 지분(전소유권의 2분지1)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등기원인일자”를 언제로 한다는 화해사항이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는 76.7.15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거증이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 87.5.8)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일자를 88.2.20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76.7.15이고 따라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