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주명부 등에 의해 과점주주로 확인되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통보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주명부 등에 의해 과점주주로 확인되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통보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동 OOOOOO 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1.1자로 청구인을 대구직할시 O구 OO동 OOOO OO 소재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업종: 직물제조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73,453,46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자 이에 불복 88.12.26 심사청구를 거쳐 89.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79.2.23) 발기인이며 이사인 동시에 총발행주식 20,000주의 10%인 2,000주(주식가액 2,000,000원)를 출자한 주주로 정관,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등에 등재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이는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법인설립시 상법상 발기인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의 승낙없이 명의를 도용, 발기인,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주주로 행세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74년 이후 현재까지 OOOOO라는 상호로 지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시 OOO 및 당시 회사직원의 확인서에 의거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이 79.3.2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서에 의하면 주주는 OOO, OOO 및 청구인을 포함하여 8인이었으나 79.2.2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인 위 OOO(청구인의 매제), OOO(OOO의 제)등 3인만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실은 현재까지 변동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사실 및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구성내용을 보면 발행주식 총 20,000주(주식가액 20,000,000원) O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청구인의 매제로서 79.2.23 체납법인 설립당시 만 32세)과 OOO(OOO의 제)이 각각 9,000주(주식가액 9,000,000원)씩 (2인 합계 90%)을, 나머지 2,000주(주식가액 2,000,000원, 10%)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식소유상황은 79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었음이 주주명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등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요건에 충족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주주명부등에 등재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발기인O 1인이었고 79년 이후 현재까지 주주(10% 소유)인 동시에 이사였던 사실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O이 청구인의 명의 또는 인장등을 도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O구 OOO가 OOOO에서 지류도매업(상호: OOOOO)을 영위한 사실은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 사실이 곧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거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