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구0455 선고일 1989-06-15

[요지] 처분청이 처분당시 단지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라 하여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남대구 세무서장이 88.10.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413,140원 및 동방위세 620,5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북 안동시 도산면 OO리 O OOO소재 임야 8,143평방미터를 `87.3.17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라 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봉급자인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0.15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3,413,140원 및 동방위세 620,5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남편의 봉급으로는 가정생활이 어려워 부득이 막내가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해인 75.6경부터 86.10경까지 노점상을 하고 때로는 시골시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잡화류등을 판매하여 `78.6.7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소재 부동산(대지 149.8평방미터)을 취득하였다가 79.1.20 양도하여 재산을 증식하기도 하였으며 OO과 OO신용금고에 저축하여 86.10월경 노점상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87.3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동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봉급자인 남편과 3남매를 둔 가정주부로서 사회 통념상 노점상 및 행상을 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등의 납부실적이나, 사업자로서의 세적이 없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노점상 및 행상등을 하여 번 돈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주장 중 79년 1월에 양도하였다는 대구시 동구 OO동 OOOOOO소재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하여도 그 자금의 운용상황등이 따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8년전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상과 같이 볼때, 소득원이 따로 없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쟁점 토지가 87.3.17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라 하여 쟁점 토지 취득자금을 봉급자인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의 봉급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워 부득이 막내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해인 `75.6경부터 86.10경까지 노점상과 행상을 하여 `78.6.7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소재 부동산(대지 약 45평)을 취득하였다가 79.1.20 양도하여 재산을 증식하고 이를 저축하여 `86.10월경 그동안 모은돈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O, OOO, OOO, OOO등은 청구인이 75.6경부터 86.10경까지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소재에서 노점상을 하고 때로는 시골시장으로 행상을 하면서 잡화류등을 판매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49.8평방미터를 78.6.7 취득하여 이를 `79.1.20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상에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주)OO OO신용금고(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소재) 대표 OOO은 청구인이 85.4.29 자로 1,000,000원(구좌번호 OOOOOO) 및 5,000,000원(구좌번호 OOOOOO)의 금액을 저축하였다가 각각 85.7.11 및 85.8.6 자로 이를 해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외 OOO, OOO, OOO, OOO등은 85.1.21-85.5.18까지 사이에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35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합계금액 1200만원)을 차입하여 이를 86.2.12-86.12.17 청구인에게 변제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는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75.6경부터 노점상과 행상을 하여 저축을 하고 재산을 증식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고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처분당시 단지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라 하여 동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