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 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구0454 선고일 1989-07-20

[요지] 관련증빙에 의해 자금출처 인정된 부분은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함

[주 문] 동대구 세무서장이 88.10.5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8,843,880원 및 동방위세 1,768,770원의 처분은 증여가액을 16,125,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8.5.20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 OOO 임야 5,058평방미터중 1,15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41,125,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대금중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던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 및 동소 OOOO O소재 OOOOOOO(OOO OO, 143.98평방미터)를 88.4.7 양도한 것만 그 자금출처로서 인정된다 하여 전시 아파트 양도당시 과세지가 표준액 24,552,639원에서 청구인 지분 12,276,319원을 쟁점 토지 취득대금 41,125,000원에서 차감한 28,848,681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고 88.10.5 이 건 증여세 8,843,880원 및 동방위세 1,768,7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자금 능력이 없는 가정주부로 보았으나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소재 주택(대지 12평, 건물 9.71평)을 80.2.8 양도한 대금 10,000,000원과 같은 시 달서구 OO동 OOOO O소재 아파트(OO OO, 57.027평방미터)를 87.7.21 양도한 대금 15,000,000원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 공유인 같은시 중구 OO동 OOOO O 및 동 소 OOOO O 소재 OOOOOOO (OOO OO, 143.98평방미터)를 88.4.7 양도한 대금중 12,723,681원(청구인 지분 양도가액 25,000,000원중 처분청이 당초 과세시 자금출처로 인정한 12,276,319원을 제외한 금액) 및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88.5.31 변제받은 30,000,000원을 합하면 쟁점 토지를 자력으로 충분히 취득할 수 있으므로 쟁점 토지 취득대금 41,125,000원에서 28,848,681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5.20 취득한 쟁점 토지 취득자금 41,125,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OOO소유 주택을 임대한 보증금 20,000,000원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취득한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 O 및 동소 OOOO O 소재 OOOOOOO(OOO OO, 143.98평방미터)의 양도대금 5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 25,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우선 주택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보면 동 주택은 등기부상 OOO 소유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주택의 취득자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위 주택의 취득자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자금이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청구인이 88.4.7 양도한 OOOOOOO (OOO OO 143.98평방미터)의 양도가액이 50,000,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위 아파트 양수인의 거래사실 확인서만을 제시하면서 막연히 위 아파트 양도가액이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뿐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만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83.11월경 분양가액이 67,000,000원이었고 또 국제청이 고시한 과세시가표준액이 58,000,000원부터 63,000,000원이므로 양도가액 50,000,000원은 부당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아파트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었으므로 분양가액을 기준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국세청장이 고시한 과세지가 표준액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후인 88.9.21부터 시행되도록 고시한 것이므로 위 아파트 양도시인 88.4.7에는 국세청 과세시가 표준액이 적용될 수는 없다할 것인바,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인 24,552,639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 지분인 12,276,319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토지 1,157평방미터의 취득자금 41,125,000원중 위 아파트 양도가액(청구인 지분) 12,276,319원을 차감한 28,848,681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 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 및 기본통칙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의 2에서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본인 소유재산 처분대금: 서류에 의거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및 “각종소득금액” 등으로 예시열거하고 있으며, 동 기본통칙 95…29의 2(증여추정)에서는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 등 증여해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5.20 쟁점 토지를 41,125,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그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OOOO 양도대금 12,276,319원(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 24,552,639원중 청구인 소유지분 2분의 1 상당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28,848,681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소재 주택(대지 12평, 건물 9.71평)을 80.2.8 양도한 대금 10,000,000원과 같은시 달서구 OO동 OOOO O소재 아파트 (OO OO, 57.027평방미터)를 87.7.21 양도한 대금 150,000,000원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 공유인 같은 시 중구 OO동 OOOO O 및 동소 OOOO O 소재 OOOOOOO (OOO OO, 143.98평방미터)를 88.4.7 양도한 대금중 12,723,681원(청구인 지분 양도가액 25,000,000원중 처분청이 당초 과세시 자금출처로 인정한 12,276,319원을 제외한 금액) 및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었다가 88.5.31 변제받은 3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 소재 주택(대지 12평, 건물 9.71평)을 80.2.8 양도한 대금 10,000,000원과 같은시 달서구 OO동 OOOO O 소재 아파트 (OO OO, 57.027평방미터)를 87.7.21 양도한 대금 15,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양도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해 심사청구시에는 자금출처로서 주장하고 있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주장한 것으로서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 명의로 취득되었다가 양도된 것은 사실이나 당심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에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소유권에 있어서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가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동 양도대금이 청구인에 귀속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이를 쟁점 토지 취득자금의 출처로서는 인정할 수는 없다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84.9.17 취득한 전시 OOOO아파트의 양도대금 25,000,000원(총 양도가액 5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 2분의 1)중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 12,276,319원(총 24,552,639원중 청구인 지분)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금액이 실지양도가액이므로 미공제액 12,723,681원을 증여가액에서 다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아파트는 83.8월 분양된 43평(전용면적)형으로 당시 분양가액이 67,000,000원이었다는 사실과 84.10.12 가격시점으로 하여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 7층 5호에 대한 OO 감정 평가사무소의 평가액이 47,000,000원인점, 또한 88.9.21자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62,000,000원으로 고시되었다는 사실등에 비추어볼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액 50,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위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만을 자금 출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외 6인이 87.9.3 청구외 OOO에게 동인 소유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 전 3,300평방미터를 공유담보로 하여 채권 최고액 287,1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88.5.31 변제받았다고는 하나 위 대여금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금액(청구인은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그 자금의 수수에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외 6인이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라거나 또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등을 납부한 사실등을 입증하고 있지 못한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라고 주장하는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 소재 주택(대지 12평, 건물 9.71평) 양도대금 10,000,000원과 같은시 달서구 OO동 OOOO O 소재 아파트 (OO OO, 57.027평방미터) 양도대금 15,000,000원과 청구외 OOO로부터의 대여금회수액 30,000,000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다만 OO OOOOO 양도대금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 25,000,000원(이중 12,276,319원은 이미 자금출처로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12,723,681원을 추가로 인정)은 증여가액 계산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