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존속하는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존속하는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6중073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에 피(P)·피(P)포대를 납품하고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는 이를 수출하여 오던 중, 동 수출품에 대해 외국구매자로 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1985.10.25 청구인이 150,000달러를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에 보상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청구인은 1985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보상확정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처분청에서도 1987.2.2 청구인에게 1985년도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 보상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39,556,740원 및 동방위세 7,864,860원을 부과하였으며, 1988.4.15에 이르러 청구인이 위 보상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손해배상액중 청구인이 납품한 물품대금과 상계하여 보상한 31,221,217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988.10.6 종합소득세 19,373,000원 및 동방위세 3,828,11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감액경정일인 1988.10.6을 처분일로 보고 1988.12.3에 심사청구를, 1989.3.6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청구기간경과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손해배상액이 1985년도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고 이를 기장누락·신고누락하였던 것이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기장누락·신고누락한 상태에서 1987.2.2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당시로서 당초결정을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손해배상액이 필요경비임을 알게 되어 경정결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강행규정인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누락자료를 처음 심리하여 1988.10.6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이 건 손해배상액중 31,221,217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유없이 필요경비 부인함으로써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인 1988.10.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존속하는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85누632, 1985.11.26 및 국심 86중732, 1986.7.26 동지) 할 것인 바,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처분일인 1987.2.2로부터 60일이 되는 1987.4.3 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이 지난 1988.12.3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