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가액이 85,000,000원인지 아니면 50,000,000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0380 선고일 1989-07-13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상기 자료는 당초 전소유자가 처분청에 확인해준 거래사실을 번복하기에는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법령관계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잘못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O동 OOO 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북 칠곡군 석적면 O동 OOOOO 소재 임야 8,921평방미터O 1,65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7.10.6 취득하여 88.6.23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1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11.17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29,998,430원과 동방위세 5,999,68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8 심사청구를 거쳐 89.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로 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외 OOO에게 1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이 8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및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실질적인 전 소유자(미등기전매자)OOO로 부터 쟁점 토지 분할총면적 8,921평방미터를 255,050,000원으로 청구인외3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88.8.27 자의 확인서를 징취하고 쟁점 토지의 분할 후 청구인 취득지분인 1,655평방미터의 가액을 총 면적8,921평방미터에 대한 분할 면적별 안분계산으로 5천만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이 85,000,000원인지 아니면 50,000,000원인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심리판단에 앞서 이 건 법령관계를 살펴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받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훈령(제980호) 제72조 제3항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동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로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전시 법령에 의거 양도소득세 결정시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가액 110,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 및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이 얼마인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 바, 이에 관한 처분청의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실질적인 전소유자(미등기전매자)가 88.8.27자 확인해준 가액 50,000,000원을 (255,050,000원에 8,921분의 1,655를 곱한 금액상당액)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인의 취득가액이 8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87.9.11 자 OOO과의 매매계약서, 동 매매대금 영수증(87.9.17 자 O도금, 87.10.5 자 잔금)과 88.12.6 자 OO부동산 OOO의 O개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상기자료 및 89.6.23 자 별도 제출한 OOO의 인감증명서 첨부 O개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그 자료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거증 예를 들어 제시된 금융자료등이 청구인의 양도금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상기 자료는 당초 전소유자가 처분청에 확인해준 거래사실을 번복하기에는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법령관계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잘못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