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상에 관상수를 재배한 경우에는 경작에 사용되었던 토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상에 관상수를 재배한 경우에는 경작에 사용되었던 토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외 2필지 1,453.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12.29. 취득하여 86.12.30. 청구외 OOOOOO공사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 이에 처분청은 88.10.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분 방위세 77,501,2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22 심사청구를 거쳐 8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12.29 취득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 벼농사를 지어오다가 84년말 포항시의 도시환경정비 및 전국체육대회준비 사업으로 쟁점토지를 기준도로만큼 성토하게 되어 논농사를 더이상 지을 수 없게되자, 바로 향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다가 86.12.30. 쟁점토지를 OOOOOO공사에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5.12.29. 취득하고 86.12.30. 양도하여 11년간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계속하여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81.7.18.부터 토지구획정리 및 도로개설등으로 수로가 끊어져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OO농지개량조합장이 발부한 수세납부확인원에도 81년이후 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농지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토지가 81년 이후에는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형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84년말 도시환경정비로 쟁점토지를 성토하여 향나무를 식재하여 양도시까지 관리재배하였다고 하나, 이는 OOOOOO공사와의 매매계약서상에 있는 지상물 철거조항에서 향나무에 대한 처리문제가 언급됨이 없는점을 미루어 보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외 OOO에게 관리경작시켰다고 하나 청구인은 79.8.23 이후 현재까지 대구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직업이 은행원인 점으로 보아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과 관련된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12.29 취득하여 86.12.30 청구외 OOOOOO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11년이상 소유하였으며 75.12.29 부터 84년 말까지 논농사를 지어오다가 84년말부터 양도시까지 관상수(향나무)를 재배하였으므로 이는 8년이상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OOO공사 경북지사장의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1년간 소유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농지”라 함은 전시규정에서 보듯이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것이며, 일반적으로 “경작”이라 함은 “씨앗등을 뿌려 이를 재배하고 그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과 같이 쟁점토지상에 관상수를 84년부터 86년까지 재배한 경우에는 경작에 사용되었던 토지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81.7.18 포항시의 환지처분일 이후에는 토지의 형질이 대지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전시규정에서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할 때까지는 비록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되어있으나 쟁점토지는 환지공고일로 부터 5년이후에 양도하였는 바 이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관계법령의 해석 또는 사실판단을 그르침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