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거래는 매매차익등 투기목적이 개입된 거래로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거래는 매매차익등 투기목적이 개입된 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5.10.15 같은시 수성구 OO동 OOOO소재 임야 6,000평(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87.8.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조사결과 확인된 취득가액 9,000,000원, 양도가액 69,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8.10.17 양도소득세 31,845,000원 및 동방위세 6,715,97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28 심사청구를 거쳐 89.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5.10.15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87.8.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69,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확인한 9,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79년 이래 최저가격이 형성된 때인 85.10.15 자로 선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적합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것은 부당한 바,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고 또한 투기거래로 본다 하더라고 이 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동대구세무서장의 부동산 투기억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연고가 없을 뿐더러 처분청이 투기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거래금액을 조사할 때 청구인은 취득목적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었으며, 양도금액에 관하여도 허위진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제2차 부동산 투기억제조사시 취득은 85.10.15 OOO으로 부터 9,000,000원에 매입하였고 양도는 87.8.22 OOO에게 6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자필로 서명날인하여 확인하고 있고, 또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해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 거래를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선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적합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부녀자인 점, 취득후 단기간에 양도된 점,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거래는 매매차익등 투기목적이 개입된 거래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국세청훈령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거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인 69,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9,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동산 투기억제와 관련한 세무조사시 스스로 2차에 걸쳐 쟁점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9,000,000원임을 명백하게 확인하고 있어 쟁점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5,000,000원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한 청구인이 당초 확인한 거래금액이 신빙성 있다 할 것이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이유도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으로 부터 조사확인한 금액 9,000,000원을 쟁점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