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그의 부(父)및 누나들로 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0184 선고일 1989-05-03

[요지] 확인서 등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경제력이 있는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봉화군 명호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북 봉화군 법전면 OO리 OOOOOOO OO외 2필지 답 4,04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7.1.9(등기원인일)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이후 87.2.22 증여세 비과세결정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외 OOO의 진정서에 의하여 쟁점 토지 취득자금 8,200,000원을 청구인의 누나2명(OOO, OOO)으로 부터 각 1,000,000씩, 부(父) OOO으로 부터 6,200,000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9.16 청구인에게 증여세 861,300원 및 동 방위세 156,6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8 심사청구를 거쳐 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자금을 누나2명으로 부터 각 1,000,000원씩, 부(父) OOO으로 부터 6,200,000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사실은 누나2명으로 부터 2,000,000원, 사촌형 OOO으로 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무신고이므로 부과당시의 토지가액 4,282,400원에 대하여 사촌형 OOO으로 부터 차용한 4,000,000원으로서 80%이상 자금출처가 밝혀지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원천을 입증할만한 소득원이 없던 자임이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에 의하여 알 수가 있고, 처분청은 당초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외 OOO 진정서, 청구인 사유서, 사촌형 OOO확인서 내용등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자금을 그의 부(父)및 누나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경정한 것은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을 근거로한 정당한 것이며, 쟁점 토지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의 사촌형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87.1.4 차용하였다가 동년 12월에 청구인이 변제하였다는 4,000,000원은 이의 출처가 될만한 소득원이 불분명한 점에 미루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위 토지 자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87.1.9 취득한 토지의 취득자금을 부(父)및 누나들로 부터 증여받은 바에 따라 증여받은 현금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인이 그의 부(父)및 누나들로 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당시(87.1.9) 18세미성년자로서,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 8,200,000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현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 취득자금 8,200,000원을 청구인의 누나2명(OOO, OOO)으로 부터 각 1,000,000원씩(2,000,000원), 나머지 6,200,000원은 그의 부(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누나2명으로 부터 2,000,000원, 사촌형 OOO으로 부터 4,000,000원 차용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누나 OOO 및 OOO로 부터 2,000,000원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없고, 사촌형 OOO로 부터의 4,000,000원 차용부분에 있어서도 88.8.19자 청구인 확인서, 88.8.29자 사촌형 OOO 확인서 및 이 건 심판청구서에 있어서 이자율, 상환재원등 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자금 8,200,000원중 2,000,000원은 88.8.19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대로 그의 누나2명(OOO,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6,200,000원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