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자금액은 잔금을 청구법인의 은행 차입금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잔금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자금액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요지] 이자금액은 잔금을 청구법인의 은행 차입금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잔금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자금액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북OO세무서장이 88.12.19 자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특별부가세 173,894,100원 및 동 방위세 29,022,660원과 부가가치세 34,269,0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직할시 북구 OO동 OO OOOOO 소재 공장을 OO자전거주식회사에게 매매대금 3,000,000,000원(토지 900,000,000원, 건물 460,000,000원, 구축물 40,099,000원, 기계장치 1,477,917,000원, 공기구비품 92,678,000원, 차량운반구 29,306,000원)에 양도하기로, 86.8.14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300,000,000원은 86.8.20 수령하고, 잔금 2,700,000,000원에 대하여는 87.5.26, 잔금 2,7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332,876,712원(86.8.1-87.5.26 간 년 15%이자)계 3,032,876,712원중에서 매수자인 OO자전거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은행차입금 1,700,538,04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1,332,338,672원은 청구법인에게 8회 분할상환하되, 이에 따른이자 42,719,612원(이자합계 375,596,324원)을 청구법인이 영수하고, 87.5.27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이자금액 375,596,324원을 양도가액 및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매매계약서상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합리적 배분기준이 없다고 보아 감정가액 및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각자산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88.12.19 자로 청구법인에게 특별부가세 173,894,100원 및 동방위세 29,022,660원과 부가가치세 34,269,02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위 이자금액 375,596,324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0...59의2를 보면,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대금의 지급을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동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되, 다만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은 당초 86.8.14 계약서에 양도가액은 3,000,000,000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할부 또는 연불방식에 의한 양도가 아니며 위 이자금액은 잔금 회수지연에 따른 위약금 성격으로서, 원천징수 및 법인세 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위 이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자전거주식회사간의 매매계약서상에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자전거주식회사가 은행대출을 위하여 86년10월중에 감정받은 자산가액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유로 이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받은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등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3)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상 매각대금 3,000,000,000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잔금 2,700,000,000원을 차입금 승계 조건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차입금 승계 지연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은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위 매매물건의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매매물건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이자상당액 262,140,714원을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과 OO자전거주식회사간의 86.8.14 매매계약서, 86.10.14 추가약정, 87.5.26 합의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매매물건을 처음부터 1년거치 4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양도한 것으로는 보아지지 아니하고, 매수법인은 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상 제3조 (다)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매잔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 위 이자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인가를 보면, 86.8.14 매매계약서 및 86.10.14 추가약정서에 청구법인은 86.8.1 이후 상환완료일까지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년15%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바에 따라 영수한 것이므로 위 이자금액 375,596,324원은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2) 청구법인과 OO자전거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을 900,000,000원, 460,000,000원 및 40,099,000원(계 1,400,099,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나, 86.10.8 OO감정원 OO지점의 감정가액은 토지 1,405,016,000원, 건물 494,120,700원이고 감정에서 제외된 구축물의 장부가액은 113,859,922원(계 2,012,996,622원)으로서 그 차이가 612,897,622원이나 되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매매계약일 현재의 가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그 감가상가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은 위 매매물건을 3,000,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그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2...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자산별 양도가액을 재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이자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 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수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86.8.1 부터 상환완료일까지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년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영수한 이자는 대금의 일부로 보아 위 매매물건의 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잔금지급에 따른 이자금액을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2) 매매계약서상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합리적 배분기준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3) 위 이자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의 쟁점 공장 양도 및 대금영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공장을 OO자전거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86.8.14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제2조)은 총 3,000,000,000원(토지 5,000.18평 900,000,000원, 건물 3,053.67평 460,000,000원, 구축물 40,099,000원, 기계장치 1,477,917,000원, 공기구비품 92,678,000원, 차량운반구 29,306,000원)으로 하고 대금지급방법(제3조)은 계약금 300,000,000원은 86.8.20 현금으로 영수하고, 잔금 2,70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수자 OO자전거주식회사가 ① 1년거치 4년상환이나, 또는 ② 86.9.30 이내 청구법인의 은행 차입금을 은행승인하에 인수하는 방법중 택일하도록 하며, 청구법인은 86.8.1에 위 공장을 OO자전거주식회사에 일괄인도(제4조)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그후 OO자전거주식회사는 위 은행차입금 인수시한인 86.9.30 까지 승인권자인 은행측의 내부사정으로 시일이 지연될 것을 예상하고 86.10.14 위 잔금 2,700,000,000원의 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 ① 소유권이전 이전에 전액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상환시 86.8.1 부터 상환완료시까지 년15% 이자지급하거나, 또는 ② 청구법인의 은행차입금 인수시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86.8.1 이후 상환완료일까지 년15% 이자를 지급하기로 추가약정하였으며, 87.5.26 청구법인과 OO자전거주식회사는 잔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하여 최종합의 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잔금 2,7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332,876,712원(86.8.1-87.5.26 간 년15%이자)계 3,032,876,712원중에서 OO자전거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은행차입금 1,700,538,04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1,332,338,672원은 OO자전거주식회사가 8회 분할상환 하되 이에 대한 이자 42,719,612원(이자합계 375,596,324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87.5.27 위 공장을 OO자전거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 건 특별부가세 과세에 있어서 위 이자금액 375,596,324원을 당초 매매대금 3,000,000,000원에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였는 바,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토지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동이자 상당액은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나, 다만 당초 계약상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7-2-10...59의2 동지), 우선, 이 건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부 또는 연불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방식의 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국세청장도 이를인정) 매매대금은 당초 86.8.14 매매계약서 제2조에 3,000,000,000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위 이자금액은 86.8.14 매매계약이후, 86.10.14 추가약정 및 87.5.26 합의를 통하여 매수자인 OO자전거주식회사가 매매대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청구법인의 은행 차입금 1,700,538,040원을 87.5.26 인수하고, 그 나머지를 분할상환함에 따라 공장 인수·인도일(86.8.1)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잔금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도 위 이자금액을 이자소득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 공장의 총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000,000,000원이고, 위 이자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매매계약서상 각자산별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재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제3항 단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에서 법인이 토지·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건물 기타 자산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각 자산별 양도가액을 감정가액과 비교할 때 합리적 배분기준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재계산 하였으며, 그 계산방법을 보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토지·건물 및 구축물에 있어서 토지 및 건물은 OO자전거주식회사가 86.9.30 은행차입금 승계 및 은행대출을 목적으로 감정받은 가액으로, 감정에서 제외된 구축물은 감가상각 근거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한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는 바, 처분청의 계산방법은 그 기준에 있어 일관성이 없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아지지 아니하며, 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구분이 불분명하는 때에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의한 규정이라고 할 것(대법원 판례 86누841 87.5.26 동지)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각자산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 인수자인 OO자전거주식회사의 장부에도 각 자산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각 자산가액으로 기장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 각 자산가액이 단순히 감정가액과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처분청 방법으로 재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이자금액 375,596,324원(이중에서 토지부분이자 상당액은 제외)을 가산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이는 청구(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이자금액은 OO자전거주식회사가 잔금을 청구법인의 은행 차입금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잔금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이자금액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