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관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구0013 선고일 1989-05-06

[요지] 타인명의소유권보존등기해도 실질소유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함

[주 문] 동대구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53,070원을 환급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O동 OOOO OO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OO군인회 대구직할시 동구 OO군인회 연합분회(회장 OOO, 이하 “동구OO군인회 연합분회”라 한다)로서, 청구법인이 위 소재지에 회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향군규정에 따라 87.8.22 대구직할시 동구청장으로부터 대한민국OO군인회 명의로 회관건축허가를 받아 87.9.1 이를 착공하여 88.2.24 준공하고 동 회관을 대한민국 OO군인회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등기하였으며, 한편, 동구OO군인회 연합분회는 87.11.14 동 업무구역내에 있는 OO군인회원의 생활필수품 구매편의를 위하여 동 회관내에 동구OO군인회 구판장(대표자 OOO) 설치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관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동구 OO군인회 구판장명의로 교부받아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8,753,076원의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던 바,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라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동구 OO군인회 연합분회 회관의 소유권은 설령 향군재산관리규정 제12조(자산을 취득한 당해 회의장은 지체없이 회장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완료하고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OO군인회 명의로 등기되었다하더라도 실질소유자는 동구OO군인회 연합분회이므로 동구OO군인회 구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관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동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동구 OO군인회의 회관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도급계약은 동구 OO군인회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간에 체결된 것임을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가 있는 반면, 동 회관의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는 대한민국 OO군인회로 등재되어 있어 이 건 회관의 실질소유자가 전시 대한민국 OO군인회임을 알 수가 있고, 동 회관의 일부를 구내매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동구OO군인회를 사업자로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내용에 의하여 알수가 있는바, 동 회관의 소유자인 대한민국 OO군인회라는 법인과 구판장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인 동구OO군인회와는 인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동 회관 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동구OO군인회 구판장 명의로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타인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당청예규(부가 22601-1475, 88.8.23)등에 미루어 볼때, 처분청이 구판장업의 사업자인 동구OO군인회가 동회관을 신축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거부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회관의 실질소유자는 동구OO군인회 연합분회이면서도 향군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OO군인회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되었다면 동 회관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동구 OO군인회 구판장 명의로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동구 OO군인회 연합분회가 동 연합회 회관 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등록된 동구 OO군인회 구판장(대표자 OOO)명의로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하였으나 동 회관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는 대한민국 OO군인회이므로 인격을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거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회관의 소유자는 설령 향군 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OO군인회 명의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동구 OO군인회 연합분회가 실질 소유자이므로 이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 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87.7.13 동구 OO군인회 연합분회 이사회에서의 회관건립에 따른 소요예산 의결내용, 87.8.17 동구 OO군인회에서의 회관건립에 따른 회비사용 승인내역, 87.8.31 동구 OO군인회 연합분회장 OOO 명의로 경기도 OO시 OO동 OOO O소재 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와 체결한 동 회관 공사도급 계약내용(공급가액 139,400,000원, 부가가치세 13,940,000원, 도급금액 153,340,000원), 동구 OO군인회가 비치하고 있는 동 회관 신축에 따른 공사비 지출장부 및 증빙자료등을 볼 때, 동 회관신축에 따른 공사비 전액이 동구 OO군인회 연합분회에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동구OO군인회 연합분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동 연합분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향군 재산관리 규정(향군규정 제10호, 82.12.24) 제12조 “자산을 취득한 당해 회의장은 지체없이 회장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완료하고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그 소유권 명의가 대한민국 OO군인회로 보존등기 되었을 뿐 이는 동구 OO군인회 연합분회가 실질 소유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둘째, 향군 재산관리 규정 제6조 “각급회에 위치한 자산의 관리 운용책임은 당해 회의장에게 있다”는 규정과 향군 수익사업규정(향군 규정 제7호, 82.12.14)제2조 “각급회는 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을 위하여 각종수익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복리 증진 또는 사회공익 등을 위하여는 비수익 사업도 경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볼 수 있는 바, 따라서 각급회는 자산을 취득하는 즉시 전시 향군 재산관리 규정 제12조에 의거 그 소유권은 대한민국 OO군인회에 이전되나 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을 위하여 그 자산을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에 제공·관리 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과 회원회비로서 회가 운영되는 독립채산제임을 알 수 있겠고, 동구 OO군인회가 동 회관내 구판장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OO군인회의 목적사업과 부합되는 것으로 달리 볼 반증제시 또한 없다. 다만, 동구 OO군인회 구판장이 동구 OO군인회 연합분회장(동구 OO군인회 구판장 대표도 됨), 동 연합회 부회장 및 몇몇의 이사들 출자금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다소의 오해가 있는 듯하나 구판장 설치를 위한 정관의 내용을 보면, 그 제26조에서 “구판장 결산에 대한 이익금은 동구 OO군인회 장학금 및 봉사활동에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는 회원회비의 성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동구 OO군인회 연합분회 회관의 소유권이 설령 대한민국 OO군인회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규정에 의한 명의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동회관 신축 및 구판장 설치에 필요한 제경비를 지출하고 동 회관 및 구판장을 관리·운용하는 동구 OO군인회 연합분회가 실질적인 소유자라 할 것인바, 실질소유자인 동구 OO군인회 연합분회가 동구 OO군인회 구판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동 명의로 회관신축에 따른 재화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부담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하겠고(참고 국심 81서 934호 81.12.21),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도 동구 OO군인회 구판장으로 명의표시했다 하더라도 표의자의 내용상의 착오에 불과하므로(실제로는 명의를 동구 OO군인회 연합분회로 하고 사업의 종류, 종목에서 구판장 또는 구내매점으로 표시되어야 됨) 이는 법인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