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화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건물의 이용이 가능하게된 기부채납성립일인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재화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건물의 이용이 가능하게된 기부채납성립일인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전1608 / 국심1989부01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OO군 북면 OO리 OOO OO에서 휴게소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74.12.24. OOOO공사와 OOOO고속도로휴게소 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휴게소를 신축하여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사용후에 휴게소건물등을 OOOO공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78.12.26. 전북 OO군 북면 OO리 OOO OO 및 OOO OO 지상에 휴게소를 신축하여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OOOO공사에 납부하여 오던중 86.5.28. 휴게소 운영계약의 변경에 따라 86.12.10.자로 동 휴게소건물등을 증여(기부채납)를 원인으로 하여 OOOO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89.6.15. 청구법인에게 89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22,806,9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첫째, 청구법인은 휴게소건물등을 아무런 대가없이 공익단체인 OOOO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둘째,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6.12.10.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 건 기부채납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OOOO공사가 휴게소건물에 대한 처분권 사용수익권등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건물준공일(78.12.26)이 되는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조세소멸시효완성이후에 한 과세처분이니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8.10. 심사청구를 거쳐 89.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법인이 자기부담으로 신축한 휴게소건물을 OOOO공사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다음 청구법인은 휴게소건물을 준공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OOOO공사와의 휴게소 설치운영계약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여 오던중 OOOO공사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86.12.1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OOOO공사가 건물의 이용이 가능하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휴게소건물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OOOO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공급시기가 동 건물준공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O공사간에 74.12.24. 체결한 “OOOOO고속도로휴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에 따라 78.12.26. OO휴게소 건물을 준공하여 운영해오다가 10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동 휴게소의 건물을 OOOO공사에 무상이전하기로 한 당초계약조건과 86.5.28. 변경계약에 따라 86.12.10 소유권을 OOOO공사에 등기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 건 휴게소건물을 아무런 대가없이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그 공급시기는 OOOO공사가 이 건 휴게소건물에 대한 처분권등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건물준공일(78.12.2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거래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한 관계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수수료·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관계규정을 보면, 동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청구법인과 OOOO공사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의하면, 이 건 휴게소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이 보유하도록 하되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OOOO공사에 무상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에는 청구법인이 OOOO공사에 소정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동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은 동법 제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및 제48조 제1항의 내용의 모아 볼 때, 공급과 관련하여 여하한 형태나 내용의 대가도 받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공급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는 바, 이 건의 경우 휴게소의 인도대가로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 건 휴게소를 10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재화의 유상고급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동지 국심88전1608, 89.3.8), 또한 청구법인은 건물을 준공하고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건물준공일에 실질적으로 기부채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건물을 준공하고사용료를 지급한 것과 기부채납행위는 별개의 것이며, 이는 이 건 휴게소의 소유권이 계약기간동안에는 청구법인에 있고 기부채납계약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청구법인이 OOOO공사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86.12.10. 이 건 휴게소를 OOOO공사에 기부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OOOO공사가 건물의 이용이 가능하게된 기부채납성립일인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89부180, 89.5.9.).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