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한 토지중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2248 선고일 1990-02-12

[요지] 양수자중 청구외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71,000,000원에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71,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전남 승주군 서면 OO리 OOO 답 1,375평방미터와 동소 OOO 답 2,1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5필지 토지 합계 14,864평방미터를 88년 5-8월에 취득하여 동년 7-9월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보고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4.19 양도소득세 44,626,070원 및 동 방위세 8,925,21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28 심사청구를 거쳐 89.11.1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쟁점토지는 88.5.11 취득하여 88.7.14 금 43,173,000원에 양도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현지지역 매매거래실태 및 상황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동매수인중 1인인 OOO의 확인서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1,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 소재지역의 토지매매거래가액의 실태를 보면, 청구인이 취득시인 88.5월경에는 평당 13,000원 내지 15,000원 정도로 거래되었으며 동년 7-9월경에는 평당 40,000원에 거래되었으나 정부의 투기억제시책으로 가격이 안정되어 현재는 40,000원 내지 5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7.14 양도가액 43,173,000원에 양도한 것이 이 건 매매계약서 및 인우증명서와 청구인의 은행예금통장거래사실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조사시 매수인 OOO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71,000,000원이라고 진술함은 차후 토지매도시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실제가액보다 높게 허위 진술한 것이고, 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양도가액 27,400,000원에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실대로 진실하게 처분을 받고자 원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3,173,000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14 청구의 OOO에게 43,173,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89.3.2)에 첨부한 매수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71,000,000원으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89.3.15 작성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27,400,000원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본 청구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금액을 43,173,000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번복사유가 명확치 않은점과 조사당시 제시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점등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외 5필지의 토지 합계 14,864평방미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1,000,000원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88.6.20 청구의 OOO외 1인에게 43,173,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은행예금거래원장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양도가액 43,173,000원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전남 광양군 광양읍 OO리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승주군 서면 OO리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보성군 복내면 OO리에 거주하는 양수자 OOO, OOO 2인과 88.6.20 매매계약시 소개인도 없이 직접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어 그 신빙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동 매매계약서상계약금등의 수령일과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예금거래원장상의 입금내역을 비교한 바, 그 거래일자 및 금액이 전혀 연관성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89.3.2) 쟁점토지 양수자중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71,000,000원에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89.3.15 작성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27,400,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43,173,000원이 쟁점토지양도가액이라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사실등을 모아 보면,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3,173,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뿐 아니라 달리 거증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1,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