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서0906
[주 문]
1. 광주세무서장이 89.2.2 자로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 32,O21,0O0원 및 동방위세 5,89O,730원, 같은 OOO에게 상속세 19O,526,260원 및 동방위세 35,368,O10원을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은 상속재산중 광주시 OOOO가 OOOOO 및 OOOO 대지 합계 373.6평방미터와 동지상 3층 건물 건평 525.67평방미터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OOO에 대한 근저당권담보부 대여금채권 90,000,000원을 O0,000,000원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은 서울시 서초구 OOO동 OOOOOO에, OOO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자, 83.9.7 사망한 (망)OOO의 딸들로서 그 상속인들인 바, 처분청이 89.2.21 광주시 OOOO가 OOOOO 및 OOOO 대지 합계 373.6평방미터 및 동지상 3층 점포건물 건평 525.67평방미터, 청구외 OOO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 90,000,000원, 영화현상기 1대, 청구외 OOO, OOO 및 주식회사 OO필름에 대한 대여금채권 합계 O5,000,000원이 그 상속재산으로서 신고누락된 것이라 하여 이들을 청구인등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후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86.11.7 자 상속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기고지된 세액을 차감한 뒤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 32,O21,0O0원 및 동방위세 5,89O,730원, 동 OOO에게 19O,526,260원 및 동방위세 35,368,O10원을 추가로 고지하자,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89.O.20 이의신청 89.7.18 심사청구를 거쳐 89.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OOOO가 소재 대지 및 건물은 청구외 OOO이 전소유자였던 OOO에게 가등기를 담보로 하여 6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원리금의 변제가 지체되자 제소전화해를 거쳐 78.7.O 취득하였다가 8O.8.2 청구인 OOO에게 1억2,000만원에 매도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OOO이 이를 (망)OOO으로 부터 그의 명의로 명의신탁받았다가 그 상속인인 청구인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고 (망)OOO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 나. (망)OOO이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의 광주시 동구 OOOO가O 대지 및 점포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원)을 설정하고 대여한 대여금은 OOO이 직접 빌려준 2,600만원에 불과하고 다만 OOO이 그 소유의 토지개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서주어 OOO으로 하여금 OOOO은행 O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해준 5,000만원을 함께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금액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채무자 OOO의 변제확인서에 의하여 OOO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과 같은 1억원으로 보고 OOO 생전에 변제하였다는 1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만원을 상속된 근저당권 담보부 대여금채권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 다. 영화현상기 1대는 원래 OOOOO현상소의 OOO의 소유였는데 그가 10억여원의 수표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주하자 청구외 OOO이 (망)OOO을 포함한 OOO에 대한 채권단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이고 청구인 OOO이 (망)OOO으로부터 상속받아 OOO에게 매도한 것은 아니어서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 라. (망)OOO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각 1,000만원은 청구인등이 알지도 못하고 또한 변제받은 바도 없을 뿐 아니라, OOO 및 OOO의 변제확인서는 각 기재된 그 변제일시, 장소, 금액 및 변제받은자등을 고려하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들 변제확인서에 의하여 (망)OOO의 OOO 및 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 합계 2,500만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광주시 OOOO가 소재 대지 및 건물은, 전 소유자 OOO으로 부터 OOO에게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청구인 OOO에게 이전된 것인데 OOO은 피상속인의 생존시 피상속인의 종업원이었던 점, 이 건 쟁점이된 피상속인의 채권중 OOO의 1,000만원, OOO의 1,000만원을 피상속인 사망후에 OOO이 청구인과 함께 변제 받은 사실등으로 보아 OOO은 피상속인 생존시 재산관리에 깊이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건 부동산이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약10개월만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상속절차 없이 결과적으로 상속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둔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종업원인 청구외 OOO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 나. OOO에 대한 근저당권부대여금은 채무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그 대여금액이 1억원이었는데 OOO이 OOO의 생존시에 갚은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만원을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 다. 영화현상기 1대는 그 매수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망)OOO으로 부터 상속받아 8O년5월 청구외 OOO에게 5,000만원을 받고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고,
- 라. OOO 및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들의 변제확인서에 의하여 (망)OOO이 이들에 대하여 각 1,000만원을 대여하였으며 그 사후에 청구인등이 이들로 부터 그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O.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광주시 OOOO가 소재 OOO명의 대지 및 건물과 OOO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 9,000만원 그리고 영화현상기 1대 및 OOO, OOO등에 대한 대여금채권 O,500만원을 피상속인 (망) OOO으로부터 청구인등이 상속한 상속재산으로서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광주시 OOOO가 소재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생존시 피상속인의 종업원이었으며 이 건 쟁점이 된 피상속인의 채권중 OOO의 1,000만원, OOO의 1,000만원을 피상속인 사망후에 청구인과 함께 변제받은 사실등으로 보아 피상속인 생존시 재산관리에 깊이 개입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OOO이 OOO에게 이 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6,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원리금을 받지 못하자 법적절차에 의하여 취득한뒤 청구인에게 8O년에 1억2,000만원을 받고(잔금은 건물 보증금으로 대체)매도한 것이므로 (망)OOO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OOO과 청구인간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중개인 OOO는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필름을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 대여금 2,500만원을 이 건 상속개시후 수령받아 청구인에게 넘겨주는 등 피상속인 및 청구인등의 재산관리에 관여한 자임이 들어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망)OOO의 종업원이었던 OOO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OOO의 중개에 의하여 청구인이 유상매입하였다는 주장도 자연스럽지가 못하여 이 건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종업원이던 OOO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상속인 OOO에게로 그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의 잘못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수탁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명의신탁 시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명의위탁자에 대하여는 동인의 사망으로 민사법에 의거 명의신탁재산은 사실상 동인의 상속재산이 된다 할지라도 상속세법의 관점에서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과세대상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OOO에게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OOO 명의로 등기한 시점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과세대상이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이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하겠다.(동지 당심89서906)
- 나. OOO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보면, 당초 처분청은 채무자인 OOO이 (망)OOO에게 82년 5월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원)을 설정해주고 1억원을 대여받은 뒤 1,000만원은 OOO의 생존시 OOO에게 직접 변제하였고, 그후 OOO에게 8O년 - 86년에 걸쳐 합계 9,0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88.7.6 자 채무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망)OOO은 OOO이 차용하였다고 확인한 시기인 82.5.2O OOOO은행 OOOO지점에서 5,000만원을 OOO이 직접대출받는 과정에서 그 소유의 OOOO개발채권,5000만원상당을 동은행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이며 (망)OOO의 사후인 83.10.11 청구인 OOO이 위 OOO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위은행지점장의 85.5.2O 자 대출금보증관계사실증명원 및 87.8.17 자 대출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OOO이 그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렸다는 1억원중에는 (망)OOO이 그소유토지개발채권을 담보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서주어 대출받게 해준 OOOO은행 OOOO지점으로 부터의 OOO 대출금 5,000만원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겠으며, 그러하다면 83.9.7 OOO이 사망할 당시에 OOO의 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OOO의 확인서에 나타난 1억원에서 OOO의 은행대출금 5,000만원(이 금액은 OOO의 사후 83.10.11 상속인인 청구인 OOO이 직접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대위변제시점에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 채권자도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이라 할 것임)을 뺀 나머지 5,000만원이라 할 것이고 그중 1,000만원은 (망)OOO이 생전에 변제받았으므로 결국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망)OOO의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O,0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그 상속채권을 9,000만원으로 보고 과세한 이 부분에 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하겠다.
- 다. 영화현상기에 관하여 보면, 이 건 영화현상기를 매수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OO현상소의 OOO에 대한 채권단의 일원이었던 (망)OOO이 그 생전에 서울시 종로구 OO동 소재 현 OO장학회빌딩을 경락받을 당시 함께 경락받은 영화현상기를 8O년 그상속인인 청구인 OOO로 부터 5,000만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번복할만한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 건 영화현상기는 (망)OOO의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부분에 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며,
- 라. OOO 및 OOO등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보면, (망)OOO으로 부터 OOO은 82년 1천만원을 빌렸다가 그 사후인 83년 10월경 청구인에게 이를 변제하였으며 OOO은 83년 1천만원을 빌렸다가 그사후인 8O년 5월경 청구인등에게 이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는 이들의 각 변제확인서에 기초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망)OOO의 대여금채권 2,000만원은 그상속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