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회통념상 어긋날뿐만 아니라 전통미풍양속으로 보더라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위임받아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회통념상 어긋날뿐만 아니라 전통미풍양속으로 보더라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위임받아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89.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1,885,260원 및 동방위세 20,377,0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던 부모님의 산소를 모시기 위하여 66.5.2 청구인의 형 OOO(79.6.20 사망하였고, 이하 “청구외 망 OOO” 이라 한다)과 함께 전라북도 전주시 OOO동OO OOOOO외2필지의 임야 및 전 5,388평방미터(이 토지중 청구인지분은 1,887.5평방미터이고, 청구외 망 OOO의 지분은 3,500.5평방미터인 바, OOO이 79.6.20 사망하였으므로, 동일자, 그의처 및 자식들에게 재산상속되었으나 88.9.10 에서야 상속인들에게 각자 지분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이하 “쟁점선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부모님의 산소를 그곳으로 이장하여 모시다가 쟁점선산의 소유권이 “88.7.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0.14 OO건설주식회사명의로 경료된 사실이 있다. 위와같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매매관계를 조사하였던 바, 청구인이 88. 7.17 쟁점선산을 전주시 OO동 OO OO에 거주하는 OOO(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에게 277,86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쟁점선산중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들(그 상속인들은 처 OOO, 장남 OOO, 장녀 OOO, 차남 OOO, 3남 OOO 및 4남 OOO으로 이하 “OOO외5인”이라 한다)에게 그들지분의 대금조로 9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선산을 277,860,000원에 취득한 청구외 OOO는 그익일인 88.7.18 OO건설주식회사에 358,600,000원에 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선산중 청구외 OOO외5인의 지분토지를 9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211,246,367원(양도가액 277,860,000원중 OOO외 5인의 지분 상당금액)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9.7.18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1,885,260원 및 동방위세 20,377,0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8.21 심사청구를 거쳐 89.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선산중 OOO외5인지분의 토지 3,500.5평방미터를 청구인이 OOO외5인으로 부터 9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211,246,367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선산은 도시화추세로 부모님들의 산소로 모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들(OOO외5인)과 가족회의시(88.6.20 망 OOO의 제삿날)쟁점선산을 팔고, 다른곳에 선산을 대체취득하기로 합의한 후 그 위임을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새로운 선산을 취득하기에는 많은 금액으로 그중 일부인 98,000,000원을 생활이 곤란한 OOO외5인에게 생활비조로 건네주었던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미등기 전매로 보았음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으로 부터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이 건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가 처분청에 와서 OO건설주식회사가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것을 권장하자 위 두사람은 청구인으로 부터 받은 양도가액과 OO건설주식회사의 토지구입가액이 터무니 없이 다르다하여 이사실을 규명하여 달라는 요지의 확인서를 89.5.30 제출하였고, 이에 의거 처분청이 위 토지거래에 대하여 그조사를 한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는 OO건설주식회사에 최종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외5인으로부터 직접 OO건설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과 OOO는 미등기전매자로 확인된 것으로 쟁점선산을 양도하고 대체취득하기로 한 가족회의의 위임에 따라 쟁점선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선산중 OOO외5인의 지분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위임을 받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을 전매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경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이 89.5 청구외 망 OOO의 장녀 OOO(그상속인들은 6명이나 처 OOO과 장남 OOO외3인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고, 장녀 OOO만 전주로 출가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음)에게 쟁점선산중 그의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OO건설주식회사가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 줄 것을 권장하자 청구외 OOO과 OOO는 89.5.30 처분청에 와서 본인들이 양도한 가액과 처분청이 신고권장하는 양도가액은 너무 다르니 그 사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선산의 매매에 대하여 그 조사를 하였던 바, 쟁점선산이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인과 OOO외5인으로 부터 “88.7.18 매매”를 원인으로 88.10.14 OO건설주식회사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나 그 실질은 청구인이 88.7.17 청구외 OOO에게 277,860,000원에 포괄양도(매매계약서상 양도자는 OOO외1인으로 표기되었음)하였고, 청구외 OOO는 그후 (88.7.18로 추정됨) OO건설주식회사에게 358,6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여 일단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미등기전매자(청구인의 경우는 OOO 외5인 지분의 토지에 대한 것임)로 보고, 청구인 OOO 및 청구외 OOO를 상대로 한 문답서 내지 확인서를 징취하여 청구인은 쟁점선산중 OOO외5인의 지분토지를 98,000,000원을 취득하였다가 211,246,367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족회의시 OOO외5인의 위임을 받아 쟁점선산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그 양도대금은 선산을 취득하기에는 많은 금액으로 그중 일부만을 생활이 곤란한 OOO외5인에게 주었던 것인데 처분청이 그금액(98,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청구외 OOO로 부터 받은 쟁점선산의 양도대금(277,860,000원)을 쟁점선산의 전체면적에 OOO외5인의 지분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211,246,367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미등기전매세율(7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함이 있었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OOO외5인의 지분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가족회의합의에 따른 위임을 받고 대리하여 그 토지를 양도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처분청이 OOO, 청구인 및 청구외 OOO를 상대로 하여 징취한 확인서 및 문답서 (이서류들이 과세근거임)를 살펴보면,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