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분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위임을 받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광2155 선고일 1990-02-02

[요지]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회통념상 어긋날뿐만 아니라 전통미풍양속으로 보더라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위임받아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89.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1,885,260원 및 동방위세 20,377,0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던 부모님의 산소를 모시기 위하여 66.5.2 청구인의 형 OOO(79.6.20 사망하였고, 이하 “청구외 망 OOO” 이라 한다)과 함께 전라북도 전주시 OOO동OO OOOOO외2필지의 임야 및 전 5,388평방미터(이 토지중 청구인지분은 1,887.5평방미터이고, 청구외 망 OOO의 지분은 3,500.5평방미터인 바, OOO이 79.6.20 사망하였으므로, 동일자, 그의처 및 자식들에게 재산상속되었으나 88.9.10 에서야 상속인들에게 각자 지분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이하 “쟁점선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부모님의 산소를 그곳으로 이장하여 모시다가 쟁점선산의 소유권이 “88.7.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0.14 OO건설주식회사명의로 경료된 사실이 있다. 위와같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매매관계를 조사하였던 바, 청구인이 88. 7.17 쟁점선산을 전주시 OO동 OO OO에 거주하는 OOO(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에게 277,86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쟁점선산중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들(그 상속인들은 처 OOO, 장남 OOO, 장녀 OOO, 차남 OOO, 3남 OOO 및 4남 OOO으로 이하 “OOO외5인”이라 한다)에게 그들지분의 대금조로 9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선산을 277,860,000원에 취득한 청구외 OOO는 그익일인 88.7.18 OO건설주식회사에 358,600,000원에 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선산중 청구외 OOO외5인의 지분토지를 9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211,246,367원(양도가액 277,860,000원중 OOO외 5인의 지분 상당금액)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9.7.18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1,885,260원 및 동방위세 20,377,0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8.21 심사청구를 거쳐 89.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선산중 OOO외5인지분의 토지 3,500.5평방미터를 청구인이 OOO외5인으로 부터 9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211,246,367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선산은 도시화추세로 부모님들의 산소로 모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들(OOO외5인)과 가족회의시(88.6.20 망 OOO의 제삿날)쟁점선산을 팔고, 다른곳에 선산을 대체취득하기로 합의한 후 그 위임을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새로운 선산을 취득하기에는 많은 금액으로 그중 일부인 98,000,000원을 생활이 곤란한 OOO외5인에게 생활비조로 건네주었던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미등기 전매로 보았음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으로 부터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이 건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가 처분청에 와서 OO건설주식회사가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것을 권장하자 위 두사람은 청구인으로 부터 받은 양도가액과 OO건설주식회사의 토지구입가액이 터무니 없이 다르다하여 이사실을 규명하여 달라는 요지의 확인서를 89.5.30 제출하였고, 이에 의거 처분청이 위 토지거래에 대하여 그조사를 한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는 OO건설주식회사에 최종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외5인으로부터 직접 OO건설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과 OOO는 미등기전매자로 확인된 것으로 쟁점선산을 양도하고 대체취득하기로 한 가족회의의 위임에 따라 쟁점선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선산중 OOO외5인의 지분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위임을 받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을 전매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경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이 89.5 청구외 망 OOO의 장녀 OOO(그상속인들은 6명이나 처 OOO과 장남 OOO외3인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고, 장녀 OOO만 전주로 출가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음)에게 쟁점선산중 그의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OO건설주식회사가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 줄 것을 권장하자 청구외 OOO과 OOO는 89.5.30 처분청에 와서 본인들이 양도한 가액과 처분청이 신고권장하는 양도가액은 너무 다르니 그 사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선산의 매매에 대하여 그 조사를 하였던 바, 쟁점선산이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인과 OOO외5인으로 부터 “88.7.18 매매”를 원인으로 88.10.14 OO건설주식회사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나 그 실질은 청구인이 88.7.17 청구외 OOO에게 277,860,000원에 포괄양도(매매계약서상 양도자는 OOO외1인으로 표기되었음)하였고, 청구외 OOO는 그후 (88.7.18로 추정됨) OO건설주식회사에게 358,6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여 일단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미등기전매자(청구인의 경우는 OOO 외5인 지분의 토지에 대한 것임)로 보고, 청구인 OOO 및 청구외 OOO를 상대로 한 문답서 내지 확인서를 징취하여 청구인은 쟁점선산중 OOO외5인의 지분토지를 98,000,000원을 취득하였다가 211,246,367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족회의시 OOO외5인의 위임을 받아 쟁점선산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그 양도대금은 선산을 취득하기에는 많은 금액으로 그중 일부만을 생활이 곤란한 OOO외5인에게 주었던 것인데 처분청이 그금액(98,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청구외 OOO로 부터 받은 쟁점선산의 양도대금(277,860,000원)을 쟁점선산의 전체면적에 OOO외5인의 지분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211,246,367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미등기전매세율(7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함이 있었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OOO외5인의 지분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가족회의합의에 따른 위임을 받고 대리하여 그 토지를 양도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처분청이 OOO, 청구인 및 청구외 OOO를 상대로 하여 징취한 확인서 및 문답서 (이서류들이 과세근거임)를 살펴보면,

  • 가. OOO의 확인서 OOO은 89.5.30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OOO외5인의 지분토지)대금으로 7천만원을 받고 OO건설주식회사에 매도하였는데, OO건설주식회사가 232,951,400원에 매입하였다니 그사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89.7.5 “89.5.30 진술내용”중 숙부 OOO(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96,500,000원으로 정정하였으며, 이 때 상기금액은 현재기억하고 있는 금액이며, 이는 약 98,500,000원일 기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89.7.4 징취한 문답서 처분청은 89.7.4 청구인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가족회의에서 쟁점선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위임을 받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둘째, 이 건 토지의 매매에 관련 OOO외5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셋째, 쟁점토지가 선산이었기 때문에 그 양도대금으로 선산을 장만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양도차익을 노린다거나 투기목적은 아니었고, 양가 공동명의로 선산을 취득하기 위함에 있었다”고 청구인은 답변한 바 있다.
  • 다. 청구외 OOO(쟁점선산을 OO건설주식회사에 미등기전매한 사람)의 진술 처분청은 89.6 청구외 OOO를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외 OOO는 “OOO(청구인)은 OOO의 숙부로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여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평당 170,000원씩 지급하였고, 이를 평당 210,000원씩 받고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과 88.7.17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매도인은 “OOO외1인”으로 표기되어 있다.(매매계약서 작성일인 88.7.17 당시는 쟁점선산이 등기부상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망 OOO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이후 88.9.10 OOO소유지분은 “79.6.20 상속”을 원인으로 OOO외5인 명의로 그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제출에 관련 OOO이 인감증명첨부하여 제출한 경위서와 90.1.13 OOO 본인이 당심판소에 찾아와서 진술한 내용등을 토대로한 청구인과 OOO외5인의 가족관계 및 생활상에 대하여 본다.
  • 가. 심판청구이유서에 첨부된 89.11.1 OOO의 경위서 쟁점선산이 지역여건의 변화로 선산으로서는 부적합하여 새로운 선산을 구입할 것을 가족회의시(88.6.20 부친제삿날)합의하고 매매에 관한 모든 것을 숙부(OOO)에게 일임한 바 있고, 이 건에 관련 전주세무서로 부터 숙부가 쟁점선산을 직접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에게 평당 170,000원에 판 사실과, 청구외 OOO가 OO건설주식회사에 평당 22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그후 쟁점선산 매매에 관련 숙부로부터 “쟁점선산의 양도대금의 절반정도면 선산을 구입할 수 있다 생각해서 본인에게 준 9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숙부가 직접 보관하다가 적당한 선산이 나오면 구입한 후에 종가의 장남인 본인에게 이야기하려한 것이고, 그당시 실제양도대금을 이야기하면 생활이 곤란한 조카들이 자기 몫을 요구하며 소비해버리면 다시 선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일단 생활비조로 98,000,000원만을 건네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은후 본인은 집안의 최고 연장자인 숙부께서 선산에 대한 깊은 뜻을 갖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경거망동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숙부께 백배사죄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청구인 및 OOO외5인의 가족관계와 생활상 청구외 OOO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90.1.13 당심판소에서 본인 스스로 찾아와서 진술한 내용과 청구인의 진정서 및 청구인 가족의 호적등본을 기초로 하여 양가의 가족관계 및 그생활상을 보면 청구인의 부모 OOO과 OOO (위 두사람은 오래전에 사망하여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다가 66년도 쟁점선산으로 이장되었음)는 2남1녀의 자식(청구외 망 OOO, 청구인 및 그들의 누이동생 OOO)을 두었고, 청구외 망 OOO(19.9.9 출생하여 79.6.20 사망하였음)은 54.8.20 OOO과 결혼하여 4남1녀의 자식(장남 OOO 장녀 OOO, 차남 OOO, 3남 OOO, 4남 OOO)을 두었으며 청구인(22.4.13 출생한자로 쟁점선산양도당시 66세임)은 47.1.10 OOO과 결혼하여 5남2녀의 자식을 두었는 바 OOO외5인 가족은 청구외 OOO이 79.6.20 사망한 이후 상경하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장녀 OOO는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고향인 전주로 출가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음) 청구인가족은 오랫동안 미곡도산매상을 경영하였으며 모두 전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양가의 생활상을 보면, OOO외5인은 부친이 79.6.20 사망한 후 상경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이 어려운 생활을 해오던 중 쟁점선산 양도대금의 일부인 98,000,000원을 형제들간에 적의 배분(장녀 OOO는 출가녀로 배분을 하지 않았다 함)하여 생활자금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장남 OOO은 전세보증금 7백만원인 20평규모의 생맥주집을 경영하고 있고, 차남 OOO 및 3남 OOO은 봉고차를 각각 1대씩 갖고 유흥업소에 술안주 및 기타 소모품을 배달하는 것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4남 OOO은 88년도 군대에서 제대한 후 OO상선주식회사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모친 OOO과 함께 은평구 OO동소재 20평형 연립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장녀 OOO는 전기기사인 남편과 전주시 OO동 소재 7백만원짜리 전세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 가족은 오래전부터 미곡도소매상을 경영하여 현재 전주시 OOO동 OOOOO소재 주택 (대지198평방미터와 지하1층 및 지상2층의 건물 183.4평방미터로 전주시내요지에 있음)과 전주시 완산구 OO동 OOO외1필지 답8,721평방미터(이 토지는 개발가능지역내의 토지임)를 보유하고 있는등 생활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청구인의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망 OOO은 어려서 같은 형제로 살다가 큰집(백부)에 아들이 없어 청구외 망 OOO은 큰집으로 양자를 가고 청구인이 직접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셨고, 지금도 그 봉제사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를 상대로 징취한 문답서 및 확인서와 이 건 심판청구에 관련 OOO이 제출한 경위서와 청구인의 진정서등에 나타나는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선산중 OOO외5인 지분의 토지를 88.7.17 청구외 OOO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계약서상 매도자를 “OOO외1인”으로 표기하였던 바 그당시 쟁점선산이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망 OOO 두사람의 공유로 되어 있었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의 가족들은 88.6.20 청구외 망 OOO의 제삿날 가족회의시 쟁점선산을 매도하고 다른 곳에 선산을 대체취득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고 OOO이 인감증명첨부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가족회의합의결과에 따라 그 위임을 받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본바와 같이 OOO외5인 가족은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 청구인은 양쪽집안의 최고 연장자(양도당시 청구인은 66세이고 OOO은 27세이었음)이었던 점 및 OOO의 가족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청구인은 쟁점선산소재지인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의 봉제사를 계속 모셨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선산중 OOO외5인의 지분토지를 OOO외5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회통념상 어긋날뿐만 아니라 전통미풍양속으로 보더라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쟁점선산의 양도대금중 일부인 98,000,000원을 생활이 어려운 OOO외5인의 가족들에게 생활비조로 건네주고 남은 대금은 선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