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항만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2119 선고일 1990-01-19

[요지] 사용료를 면제받고 항만시설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88광09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전남 OO군 대금면 OO리에 항만시설인 OO항만2기 제품부두(이하 “제품부두”라고 한다)와 제철소 및 CTS 용 부두(이하 “원료부두”라고 한다)를 건설하여 88.10.31. 및 88.11.24.자로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여수지방해운항만청)에 귀속시키고 국가로부터 동 시설물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시설물을 국가에 유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동 시설물가액 18,472,902,086원(제품부두 8,418,576,575원, 원료부두 10,054,325,511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88.3.18. 위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감액하는 것으로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시설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라 하여 동 세액 1,847,290,20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이를 89.5.17.자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항만시설은 항만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완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국가가 원시 취득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소유권보존 등기후에 국가에 그 소유권을 이전양도한 사실이 없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항만시설의 인도대가로써 그 사용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어서 이 건 세액 1,847,290,200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전남 OO만에 항만시설인 OO항만 2기 제품부두(공사가액 8,418,576,575원)와 제철소 및 CTS용 부두(공사가액 10,054,325,511원)를 준공하여 위 제품부두는 88.11.24. 위 제철소 및 CTS용 부두는 88.10.31. 각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익일부터 20년간 위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위 항만시설의 기부채납은 무상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전시 법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시설물의 국가귀속은 국가의 원시취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위 시설물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장하나 위 시설물은 청구법인이 준공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위 시설물은 건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국가에 양도한 것이라 보여지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이 건 항만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동조 제2항에서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 건 항만시설을 준공하였으며 동 시설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동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이를 국가에 인도 또는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국가에 귀속된 이 건 항만시설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항만법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의 가액에 달할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20년간)동안 사용료를 면제받고 이 건 항만시설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항만시설의 공급대가로서 동 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유상공급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8광967, 88.11.21.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