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자상당액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2110 선고일 1990-01-19

[요지] 약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수입 28,800,000원을 합한 43,800,000원을 토지로 대물변제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일을 이자수입 시기로 보아 이자수입 28,8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금 15,000,000원을 년 24%의 이율(상환기일 경과후에는 년 36%)로 83.12.31을 상환기일로 하여 청구인의 자 OOO명의로 82.12.5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위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 OOO가 약정기일내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86.11.26자로 채무자 소유토지(전남 영광군 염산면 OO리 OOO외 51필지 31,353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가등기 설정한 후 88.9.10 청구인의 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실질적으로 대여하고 관리한 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당초 차용증서 내용에 따라 83.1.1부터 88.9.10까지 기간의 이자수입금액 28,8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68,800원(83귀속 292,800원, 84귀속 558,000원, 85귀속 558,000원, 86귀속 558,000원, 87귀속 558,000원, 88귀속 244,000원) 및 동 방위세 276,880원(83귀속 29,280원, 84귀속 55,800원, 85귀속 55,800원, 86귀속 55,800원, 87귀속 55,800원, 88귀속 24,400원)을 89.6.15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8 심사청구를 거쳐 89.10.2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2.12.5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 명의로 청구외 OOO에게 금 15,000,000원을 월2부(지급기일 83.12.31)로 빌려준 사실에 대하여 위 OOO로부터 이자수입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6.11.26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 절차를 경료받은 것은 청구인의 위 OOO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위 OOO는 청구외 OOO등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지급독촉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약속한 지급기일인 87.11.30이 지나서도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인은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그러한 후 청구인은 88.9.11 위 OOO로부터 원금인 금 15,000,000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금 3,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금 18,000,000원을 지급받고 채권의 정산절차로써 위 OOO 명의의 본등기를 한 후 청구외 OOO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금 3,000,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조에 규정한 조세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들인 청구외 OOO 명의로 82.12.5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지급기일을 83.12.31로 하여 지급기일 내에는 월2부, 지급기일 후에는 월3부의 이자를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차용금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토지 9,165.7평을 86.11.26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 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88.9.10 위 OOO 명의로 본등기하였으며 같은 일자에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여준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원금 15,000,000원과 약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수입 28,800,000원, 계 43,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이자수입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자상당액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 제10호에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1항 제7호에서 채권·어음·기타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고,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2-2-4-17(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금 15,000,000원을 82.12.5자로 대여하면서 지급기일을 83.12.31로 하고 이율은 년 24%(지급기일 후에는 년 36%)로 하여 청구인의 자 OOO 명의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과 채무자 OOO가 원금 15,000,000원을 약정기일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약정기일내에 채권상환을 하지 아니하자 동 채권보전을 위하여 청구외 OOO 소유토지중 쟁점토지를 86.11.26 청구인의 자 OOO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88.9.10 본등기행사로 청구인의 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금 50,000,000원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원금 15,000,000원에 대하여 당초 약정에 따라 88.9.10까지 계산한 이자수입 28,800,000원을 합한 43,800,000원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일인 88.9.10을 이자수입 시기로 보아 이자수입 28,8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