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빙서류에 의한 임차보증금과 매매대금이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전거래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증빙서류에 의한 임차보증금과 매매대금이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전거래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9.1.21. 같은시 O동 OOOOO 소재 OOO여관을 300,0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자금중에 청구인의 명의로 임차하였다가 계약의 해제로 반제받은 OOO여관의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임차보증금은 당초 청구외 OOO 소유의 OOO여관(OO동 OOOOO)의 임대보증금 70,000,000원 및 청구인 소유 부동산(O동 OOO 상가 17평)의 매각대금 30,000,000원으로 충당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7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6.19.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5,817,500원과 동 방위세 3,16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OOO여관의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은 88.5.9.자 청구인의 소유부동산(O동 OOO 상가 17평)의 매각대금 60,000,000원, 88.6.9.자 OOOO협동조합으로부터의 대출금 20,000,000원 및 75.7.부터 임차일(88.8.30)까지 소매상·여관업등으로 저축한 20,000,000원으로 충당하였고 청구외 OOO의 소유 위 OOO여관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바 없으므로 이 건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8.4. 심사청구를 거쳐 8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이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OOO여관 임차시 지급한 전세금 1억원의 자금출처는 “OOO여관을 임대하여 받은 70,000,000원과 O동 OOOOO OOO OOO 매도대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OOO여관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등으로 OOO여관의 임차계약서, O동 OO상가 OO협동조합의 대출금증명서등을, OOO여관 임차보증금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O동 OOO)과 매매계약서등을 첨부하였으나 위 증빙서류에 의한 임차보증금과 매매대금이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전거래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70,000,000원을 수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소유 OOO여관의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로 임차된 OOO여관의 임차보증금에 충당되었고 위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OOO여관을 취득하는데 그 일부로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부부간의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여관의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이 OOO여관의 취득자금중 일부로 충당되었다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위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이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O동 OOO 상가17평)의 매각대금 60,000,000원, OOOO협동조합의 대출금 20,000,000원, 기타 영업소득 20,000,000원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위 OOO여관의 임차보증금은 OOO여관을 임대하여 받은 70,000,000원과 청구인 소유 부동산(O동 OOO 상가 17평)의 매각대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확인한 바 있고, 다음 청구인은 OOO여관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에 관한 증빙으로 위 소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대출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대금이 OOO여관의 임차보증금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OOO여관의 임대보증금을 OOO여관의 임차보증금에 충당되지 않고 다른 목적 또는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데 대한 제시증빙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