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광2015 선고일 1990-01-05

[요지] 확인해준 청구외인은 남편의 거래사실에 대해 잘몰랐다고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국민학교 현직교사로서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서 농지이고 그 보유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타당함

[주 문] 북OO세무서장이 89.6.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1,138,100원과 동 방위세 2,227,620원의 처분은, 이 건 양도가액을 26,88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5.25. 청구외 OOO으로부터 17,920,000원에 취득한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답 2,96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29.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그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투기거래이고 청구외 OOO(양수인 청구외 OOO의 처)이 쟁점토지를 40,32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이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89.6.2.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138,100원과 동 방위세 2,22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6,880,000원임이 이 건 매매계약서, 양수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8.7. 심사청구를 거쳐 89.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은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한 40,320,000원(평당 45,000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시 매매계약서(평당 30,000원씩 26,880,000원)와 매수자 OOO 및 중개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실지취득가액을 40,320,000원(평당 45,000원)으로 확인한 바 있고, 이 건 조사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는 소규모 보일러공사업자로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전화연락하여 실지 거래금액이 40,320,000원이라는 확인을 얻은 후 이에 대한 서명날인을 청구외 OOO에게 해주라는 승낙을 받았음이 밝혀지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5.25. 취득하고 88.7.29. 양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투기거래에 해당되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7,920,000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외 OOO(양수인 청구외 OOO의 처)의 확인에 의하여 40,320,000원으로 인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26,88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 건 양수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26,88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일치하고, 둘째, 청구외 OOO은 당초 조사당시 쟁점토지를 평당 45,000원(총 40,32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남편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번복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중개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인감 및 허가증 사본 첨부)에 의하여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6,880,000원으로 되어 있고, 넷째,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88.7.29.이나 청구외 OOO의 사정으로 인하여 88.8.2.자로 잔금 10,880,000원을 수령하여 자신의 보유현금 420,000원을 합한 11,300,000원을 88.8.2.자로 OO은행에 예치하였다고 하면서 OO은행 자유저축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접수일이 88.8.2.이고 원인일이 88.7.29.인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기타 청구인은 국민학교 현직교사로서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으로서 농지이고 그 보유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