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등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1951 선고일 1989-12-08

[요지]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 및 매도인은 청구인 및 청구외인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7구0109 / 국심1987구01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 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 OO외 2필지 대지 467.9평(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을 82.12.31. 취득, 미등기상태에서 83.10.2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16,669,140원 및 동 방위세 3,733,820원을 87.1.13. 과세하고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광주시 동구 OO동 OOOOO OOO 대지외 3필지를 89.3.10. 및 동년 3.19. 압류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89.6.14. 심사청구를 거쳐 8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판결(87구109, 89.9.15)이 있은후, 현재 대법원에 사건계류중에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 바, 이 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등의 체납으로 인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타당하고 동 압류처분의 해제를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등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이건 토지를 82.12.31. 취득, 미등기 상태로 83.10.2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87.1.13.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외 OOO은 이 건 토지거래시 청구인 및 청구외 OOO 명의로 하였으나 실거래자는 OO건축주식회사이므로 양도소득세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기각)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광주고등법원은 청구외 OOO주장이 이유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87구109, 88.9.15)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고등법원이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이 공동으로 마련,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OO건축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동 회사는 아무 영업실적이 없는등, 이 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 및 매도인은 청구인 및 청구외 OOO등이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동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88누10299, 89.7.25)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동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청구인 소유부동산의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