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89.1.20.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89.3.21.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였어야하나 청구인은 89.3.2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4일 도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며, 따라서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