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시 건물의 임대내역이나 매매대금의 수수내용에 따른 금융자료등의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일체 없으므로 확인서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취득시 건물의 임대내역이나 매매대금의 수수내용에 따른 금융자료등의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일체 없으므로 확인서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전남 여수시 OO동 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여수시 O동 OOO 소재 대지 188평방미터, 동소 건물 493.78 평방미터를 87.12.31.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500,000원에 취득하여 88.12.26. 208,000,000원에 주식회사 OO은행에 양도한 사실에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으로 보아 89.5.22.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1,781,810원 및 동 방위세 8,382,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는 바,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200,500,000원으로 결정하고 전세보증금 80,500,000원을 제외한 120,000,000원을 양도자인 OOO에게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O세청장 의견 89.2.28.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억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금 2억 5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자기앞수표, 입출금 통장등)등 증빙의 제시가 없는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200,5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전남 여수시 O동 OOO에 소재한 부동산(대지: 188평방미터, 건물 493.78평방미터)을 87.12.31.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5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8.12.26.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에 208,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에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80,500,000원을 포함하여 200,5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80,500,000원을 포함하여 200,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 금액으로 매매가 실지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은 취득시 건물의 임대내역이나 매매대금의 수수내용에 따른 금융자료등의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일체 없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가액은 120,000,000원이며,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여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점을 볼 때, 청구인 제시 위 계약서상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O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