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비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1876 선고일 1989-12-15

[요지] 동일필지내 주택 및 상가건물의 양도에 있어서 1세대1주택에 부수된 토지 면적을 전체 연면적에서 주택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비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O동 O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위 같은시 완산구 OOOO OOOO소재 토지 485.6평방미터와 위 토지상 점포 및 사무실 418.8평방미터 및 주택 85평방미터 합계 건물 503.8평방미터를 75.1.1 취득(의제)하여 88.7.1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서 주택부분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 및 건물양도에 대하여 89.1.16 양도소득세 11,366,560원 및 방위세 2,267,310원을 부과처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3.9 이의신청, 89.5.27 심사청구를 거쳐 8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은 점포 및 사무실과 동일지번상에 있으나 별채인 주택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은 전체토지면적(485.6평방미터)을 주택정착면적(85평방미터)과 점포 및 사무실 정착면적(134.19평방미터)비율로 안분계산한 188.31평방미터인데도 처분청은 전체토지면적을 주택의 연면적과 점포 및 사무실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81.93평방미터로 계산하여 비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8…5에서 [령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 주택의 정착면적 = 건물전체정착면적×1. 주택의 정착면적 = 건물전체정착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위 산식에 의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81.9평방미터로 계산되고, 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81.9평방미터를 초과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겸용주택에 있어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서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비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 및 부과처분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8.7.15 양도한 이 건 토지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OO OOOO 소재 485.6평방미터이고 동일지번상에 주택 85평방미터와 3층건물 점포 및 사무실 418.8평방미터가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 485.6평방미터에 주택부분의 연면적 85평방미터가 건물전체연면적 503.8평방미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81.93평방미터로 산출하여 전체토지면적 485.6평방미터에서 81.93평방미터를 제외한 403.67평방미터와 점포 및 사무실 418.8평방미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정착면적 85평방미터가 건물전체정착면적 219.19평방미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4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정착면적이 건물전체정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지 않고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음은 전시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8…5)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