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형식상 주주를 과점주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형식상 주주를 과점주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남OO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89.2.24자로 납부고지한 88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248,326,850원, 법인세 56,335,190원, 동방위세 20,543,590원 및 동가산금 22,764,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OO O동 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면서 OOOOO OO 경마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부가가치세 248,326,850원, 법인세 56,335,190원, 동방위세 20,543,590원, 동가산금 22,764,36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89.1.11자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위 국세 및 가산금을 고지하자, 전심 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인 OOO의 매제로서 위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것일뿐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한적도 없을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으로부터 급료, 배당등 어떤 형태의 소득을 얻은 바도 없고, 체납법인의 소재지는 OO임에 비추어 이 건 관련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86.3-87.8에는 청구인의 직장 및 주소지가 서울인 사실 및 현재 근무중인 OOOOO 근로소득이외 어떤 소득도 없어 6,666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체납법인에 출자할 경제능력이 전혀 없는 사실을 감안할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관계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86-87 사업년도의 주식 이동상황 명세서상에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금액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73.9%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89.2월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요지의 체납법인 발행 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체납국세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할 국세를 체납하자,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에 청구인이 주식 6,666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로 보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이 건 처분에 이르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의 주식 소유관계는 체납법인의 대표였던 청구외 OOO이 친족관계임을 이용 청구인 모르게 임의로 등재한 것일뿐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는 명목상의 주주임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인 것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동법인의 총무이사였던 OOO이 작성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실제로 주식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86.3.27 증자시 3,000주, 금 3천만원, 86.10.27 증자시 2,000주, 금 2천만원, 87.8.13증자시 1,666주, 금 1,666만원, 도합 6,666만원을 불입하고 주식 6,666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당심이 이 건 증자시의 주금 불입관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86.3.27 제1차 증자에 있어서는 총 증자액 180백만원(이중 청구인 명의 취득주식은 30백만원임)이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에 의해 180백만원짜리 수표 1매로 86.3.27자로 OO은행 OO동 지점에 납입되었고, 86.10.27 제2차 증자에 있어서는 총 증자액 120백만원(이중 청구인 명의 취득주식은 20백만원임)은 OO건설 명의로 수표 50백만원짜리 1매와 현금 70백만원으로 86.10.14자로 위 은행에 납입되었고 87.8.13 제3차 증자에 있어서는 총 증자액 200백만원중 1,666만원이 청구인 명의로 위 은행에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은행에 동일자, 같은 시간에 또 다른 주주인 청구외 OOO 명의로 1,666만원이 같이 현금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는 체납법인이 주금을 일괄 납입하면서 주주 개인의 이름으로 불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 건 체납법인이 OO시 O O동 OOOO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 법인의 설립시부터 이 건 쟁점이 되는 증자시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및 OO동에서 거주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3차례에 걸쳐 체납법인에 직접 출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쟁점이 되고 있는 주식의 취득시점에서는 34세로서 83.6.10부터 현재까지 OO OOO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에서의 거주 형태도 전세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거주지별 재산세 납세실적도 전무하여 부동산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건 주식 취득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강동세무서장의 소득세 과세여부 조회 통보(89.11.28)에 의하면 OOOOO 근로소득이외에 어떠한 소득도 있었음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청구인 6,666만원의 자금을 체납법인에 출자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위 사실을 모아 볼때,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은 처남 매제지간의 친족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실제 출자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이 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청구인은 오로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뿐, 실제 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