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나 필요경비에도 못미치는 차익만을 받고 거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나 필요경비에도 못미치는 차익만을 받고 거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OO동 OOOOO 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 O 소재 전 69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5.7.18 청구외 OOO, 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88.2.26 및 88.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고지전 예정통지를 하였으나 시정요구가 없어 89.1.17 이 건 양도소득세 1,921,580원 및 동방위세 192,150원을 예정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8.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27,000,000원에 취득하여 29,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동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5.7.18 쟁점 토지를 27,000,000원에 취득하여 88.2.16 및 88.3.15. 2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쟁점 토지가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대지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취득한 85.7.18에 이미 대지화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대전시 소재의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추세에 있었음에도 2년 8개월간이나 보유하다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1평당 137,440원씩 계산하여 필요경비에도 못미치는 2,000,000원의 차익만을 남기고 양도하였다 함은 믿기 어렵고, 더구나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5.7.18 청구외 OOO, OOO로부터 27,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8.2.26 및 88.3.15 청구외 OOO에게 29,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규정등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의 기소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 양도차익 결정 통지를 받은후 확정신고 기간이전에 양도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할 것(대법원 86누 287, 87.2.10. 외 다수)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89.5.31)이전인 89.3.10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전시 규정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27,000,000원 양도가액 29,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작성도 가능하고 확인서 내용도 꼭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빙제시가 없는한 이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빙으로 신뢰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