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광1699 선고일 1989-11-27

[요지] 종업원이 승계된 것 사유만으로 포괄적승계로 추정하는 것은 잘못임

[참조결정] 국심1985서2005

[주 문] 군산세무서장이 89.2.15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286,415,28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전북 군산시 OO동 OOO에서 수산물제조가공 및 수출·입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수산 대표 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의 사업을 88.11.15 양수받았다고 하여 89.2.15 청구법인을 양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 286,415,280원을 납부통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3.14 이의신청, 89.5.8 심사청구를 거쳐 89.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북 군산시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수산물가공·제조 및 수출입업등을 목적으로 88.8.30 설립한 후 88.11.15 군산시 OO동 OOO 소재 군산시 OOOOO조합의 수산물처리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인의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전사업자 OOO로 부터 집기·전화를 양수받지 않았으며 OOO가 사용하던 전화는 통화료 체납으로 통화정지 후 해약되고 청구법인은 신규로 청약·개설하였고, 둘째, 위 OOO의 사업체가 도산하여 사업장 철수시 폐기하지도 않고 방치해둔 책걸상 2조등 50,000원 상당의 비품을 사용하고 있을 뿐 유상으로 양수받은 사실이 없으며, 셋째, 위 OOO가 OO리스주식회사로 부터 리스받아 사용하던 팩시밀리는 청구법인 사무실에 일시적으로 보관중일 뿐 청구법인이 구입하였거나 양수받지 않았고, 넷째, OOO가 고용하였던 여직원 2명이 현재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OOO의 장남 OOO이 이사로서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로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국세등의 범위는 양도당시 부과되어 있는 세금이어야 할 것인 데 이 건 종합소득세등은 89.2.1 결정고지한 것으로(청구법인이 군산시 OO으로 부터 처리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에 결정고지한 것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 82누311(84.4.24)판결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 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OO수산(OOO)의 직원이었던 OOO의 자 OOO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OOO과 OOO는 OO수산에 근무하다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OO수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수산이 사용하던 전화 OOOOOOO를 그대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셋째, OO수산이 사용하던 집기·팩시밀리가 청구법인 사무실에 소재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는 점, 넷째, OO수산이 사용하던 수산물 처리장(군산시 OO동 OOOOO)을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음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다섯째,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교부 및 검열대장 등을 보면 OO수산과 청구법인은 동일종목인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은 OO수산(OOO)의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 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종합소득세는 87년 귀속분으로 87.12.31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 건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인 88.10.31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업양도양수일인 88.11.15(수산물처리장 임대차계약일)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전북 군산시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수산물제조가공 및 수출입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88.8.30 법인설립등기를 필하였는 바, 88.10.10 대표이사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후 88.11.15 군산시 OOOOO조합소유의 군산시 OO동 OOO소재 대지 150평, 건물 철근콘크리트스레트즙 단층 100평인 수산물처리장을 임차하여 본점을 위 장소로 이전등기하고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 위 수산물처리장은 처분청이 이 건 사업양도인으로 인정한 OO수산 대표 OOO가 위 조합으로 부터 임차하여 수산물가공 및 수출입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위 OOO는 운영난으로 88.10.31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사업장에서 양도인이 사용하였던 팩시밀리기1대와 전화기등 비품을 그대로 사용하여온 사실, 청구법인의 직원 17명중 청구외 OOO, OOO, OOO은 양도인의 사업체인 OO수산의 직원이었던 사실등이 처분청의 조사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군산시 OOOOO조합과 양도인 및 청구법인과의 수산물처리장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체납액 납부통지내용과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88.10.31 폐업한 OO수산에 대하여 소득세실지조사를 하여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2,495,750원 및 동 방위세 46,582,790원,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66,460원, 88년2기분 부가가치세 9,761,600원 합계 280,606,600원을 89.2.1 직접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였고,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306,040원 및 동방위세 1,524,090원 합계 7,830,13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함에 따라 89.2.10 위 환급세액을 당초 고지세액에 충당시켜 OO수산에 대한 고지세액에 272,776,470원으로 감액되었는 바, 위 고지세액이 체납되자 청구법인이 88.11.15 OO수산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89.2.15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양도인인 OO수산 대표 OOO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등 272,776,470원에 체납가산금 13,638,810원을 더하여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하였음이 고지서송달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 납부통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업장인 수산물처리장을 군산시 OOOOO조합으로 부터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뿐, 양도인으로 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음은 부당하고 설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사업양도양수일로 인정한 88.11.15 이후에 양도인에게 고지된 세금을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를 보면 제2차 납세의무 있는 사업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승계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 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영업권·무체재산권·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당심 선결정례 85서2005, 86.3.3, 대법원판례 82누 311, 84.4.24 등도 동지임), 이 건의 경우는 첫째, 양도인과 청구법인간에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사업과 관련된 88.10.31자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 43,146,985원 고정자산 16,098,955원등 자산총액 59,245,840원과 차입금 310,000,000원 미지급금 25,352,739원 외상매입금 10,866,516원, 예수금 424,41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891,472원등 부채총액 347,535,137원을 승계하였다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하였다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 없는 점, 둘째, 군산시 OOOOO조합장이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회신한 바에 의하면 양도인과 수산물처리장임대차계약을 해약한 이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업을 폐지한 후 일방철수하여 재계약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을 환불하고 해약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계약하게 된 이유는 위 조합에서 수산물처리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산물가공수출업자에게 임대하여 주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찾던중 청구법인이 적격자로 판명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양도인으로 부터 사업장을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당심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약함에 있어서 위 조합이 환불한 보증금 2백만원은 지급결의서와 출금전표상 양도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당심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들에 대한 호적등본을 조사한 바, 법인등기부등본상 양도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는 있으나, 출자한 주주는 아니며 기타 주주들도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넷째, 양도인이 사용하던 팩시밀리기 1대는 OO리스주식회사로 부터 양도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양도인으로 부터 양수받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점, 다섯째, 폐업당시 양도인이 운영하던 OO수산의 종사직원 9명중 3명만이 청구법인에 취업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단지 사업장인 수산물처리장의 장소와 전화번호가 같고, 양도인의 아들이 청구법인의 이사이며 양도인의 사업체에 종사하던 여직원 2명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처분하였음은 관계법리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청구부분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심리를 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