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주장의 축대공사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지출된 비용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광1694 선고일 1989-11-11

[요지] 토지를 다시 사용할수 있게 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사에 해당함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여수세무서장이 89.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560,660원 및 동방위세 456,060원의 부과처분은, 8,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여수시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남 여천군 돌산읍 OO리 OOOOO 대2,717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37.23평방미터를 85.12.10 취득하였다가 86.12.30 주식회사 OO에 현물출자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9.1.20 양도소득세 4,560,660원 및 동방위세 456,0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89.6.12 심사청구(이의신청 89.3.9 제기)를 거쳐 89.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현물출자 부동산을 출자한 직후인 86년 4월, 장기간 방치되어 조수등에 의하여 훼손·유실된 수중축대를 보수개축하여 그 공사비 850만원이 소요되었는 바, 이는 자본적지출내지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주장의 축대보수공사는 수중축대보수 및 지면 평탄작업으로 본래의 원상회복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요경비는 자본적지출이라 할 수 없고 그 경비의 실제지출여부도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 주장의 축대공사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위 현물출자 부동산을 85.12.10 OO공사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141,367,591원에 취득하였다가 86.12.31 청구인 경영의 개인사업체인 OO조선소를 주식회사 OO으로 전환하고 쟁점부동산의 출자가액을 164,935,960원으로 하여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9.1.20 양도소득세 4,560,660원 및 동방위세 456,0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현물출자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취득토지의 수중축대가 장기간 방치된 탓으로 조수에 의하여 유실되어 사용할 수 없어 이를 보수·개축하여 그 공사비 8,500,000원을 지출하였는 바 이는 현물출자 부동산의 자본적지출 내지 개량비에 해당하여 필요적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청구인 주장과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의하면 설비비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공제할 필요적경비로 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3항, 제89조에서는 양도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량비로 열거하고 있고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하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의한 동시행규칙 제38조 제2호에서는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의 하나로서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등이 감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를 들고 있다. 다음 현물출자된 토지의 수중축대공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수중공사의 내역서 및 첨부영수증, 약속어음 및 동발행대장 및 현금출납대장등 자료에 의하면 위 현물출자된 부동산은 원래 OO조선소 소유였던 것으로 OO조선소가 부도로 인하여 그 사업을 중지한 탓으로 2-3년간 방치되다가 OO공사의 공매에 의하여 청구인이 85.12.10 이를 취득한 후 인근의 빠른 조류등에 의하여 유실·파손되어 사용불능상태에 있던 해면 인접부분의 축대를 보수하기 위하여 86.4.2 여수시 OO동 OOOOO 거주 청구외 OOO과 현물출자 토지의 해면과 접촉부분에 길이 45미터, 높이 2.5미터의 석축을 축조하는 내용의 석축축대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보수하고 그 공사비 8,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시행한 석축축대공사는 재해등으로 인하여 축대가 훼손되어 그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것을 복구하여 그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고 당해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으로서 그 소요경비 8,500,000원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이를 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이 축대공사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이를 출자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고, 이와달리 이를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비로 보고 이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