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탈세제보자의 자료가 신빙성이 높으므로 과세자료의 근거로 사용함이 타당함
[요지] 탈세제보자의 자료가 신빙성이 높으므로 과세자료의 근거로 사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OO리 OOOOO에서 LPG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운전기사)이 탈세제보시 첨부 제출한 86.1월-88.8월까지 작성된 가스충전일지에 근거하여 위 가스충전일지상의 매출량과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상의 매출량과의 차이를 매출누락(86년:2,753,232원, 87년:26,205,707원, 88년:1,194,114원)한 것으로 보고 89.1.16.자로 청구법인에게 86사업년도 법인세 1,249,760원 및 동 방위세 183,590원, 87사업년도 법인세 8,214,580원 및 동 방위세 1,365,650원, 8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89,040원, 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76,840원,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7,73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가스충전일지는 탈세제보자가 임의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임에도 이에 의거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거래명세표에 의거작성한 상품수불부의 기장내용이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및 관계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의 안전관리기사가 작성한 원시기장인 가스충전일지와 청구인의 상품수불부를 근거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법인에 수거된 가스용기의 가스잔량부분에 대해 대금결제시마다 각 매출거래처에 잔량 보상이라 하여 가스로 공급한 사실이 매출처인 OO상회 대표 OOO, OOO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안전관리기사가 작성한 원시기록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가스충전일지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인 가스충전일지에 근거하여 전시 1항과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가스충전일지는 탈세제보자인 청구외 OOO이 임의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충전일지는 탈세제보자가 작성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안전관리기사인 청구외 OOO등이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을뿐 아니라 그 기록내용을 보아서도 원시기록자료임이 명백하여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자료임에도 청구법인은 아무런 반증제시도 없이 막연히 위 충전일자가 탈세제보자에 의하여 임의작성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