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1530 선고일 1989-10-30

[요지] 토지를 법인으로 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고, 양도가액은 청구외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혐의조사결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OO리 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5인과 공동으로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11.20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88.9.30 개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청구인 지분(1/6)을 계산하고 양도가액을 23,333,333원, 취득가액을 1,675,954원으로 하여, 89.4.11 양도소득세 7,430,110원 및 동방위세 1,486,02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6.8 심사청구를 거쳐 89.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소 재 지 지목 면적(㎡) 전북 부안군 보안면 OO리 OOOOOOO 〃 OOOOOOO 〃 OOOOOOO 〃 OOOOOOO 〃 OOOOOOO 〃 OOOOOOO 〃 OOOOOOO 〃 OOOOOOO 〃 OOOOOOO 〃 OOOOOOO 〃 OOOOOOO 〃 OOOOOOO 〃 OOOOOOO 〃 OOOOOOO 〃 OOOOOOO 임야 〃 〃 〃 〃 〃 〃 〃 〃 〃 〃 〃 〃 〃 〃 69,422 16,529 16,529 16,529 16,529 16,529 16,529 33,058 33,058 16,529 16,529 16,529 16,529 18,810 16,529 합 계 336,167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외5인이 공동으로 쟁점 토지를 75.11.20 학교법인 OO학회로 부터 취득하여 88.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과세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랙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양도가액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외 5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법인 OO학회로 부터 1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4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5인과 공동으로 75.11.20 학교법인 OO학회로 부터 10,055,727원에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15,000,000원에 취득한 501,456평방미터중 쟁점 토지 336,167평방미터 해당가액) 88.9.30 청구외 OOO에게 14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1/6)취득가액을 1,675,954원, 양도가액을 23,333,333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등이 쟁점 토지를 양도한 88.9.30 현재 시행되고 있던 관계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을 보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및 제4항 제1호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은 쟁점토지를 법인으로 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고,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 투기혐의조사결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한 관계규정에 의거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