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1483 선고일 1989-10-31

[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당초 확인사실을 근거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에서 “OO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용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북 부안군 부안읍 OO리 소재 OOO 대표 OOO으로부터 87년 제2기 과세기간에 8,146,700원, 88년 제1기 과세기간에 15,149,500원, 88년 제2기 과세기간에 15,060,800원 상당의 건전지를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하고 필요경비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89.3.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7년 제2기분 896,130원, 88년 제1기분 1,666,440원, 88년 제2기분 1,656,680원을 89.4.3자로 종합소득세 1,640,930원 및 동방위세 355,9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3 이의신청과 89.6.13 심사청구를 거쳐 89.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87.10.21부터 88.9.28까지 건전지 38,357,000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매입당시 상품을 배달하고 대금을 수금한 청구외 OOO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38,357,000원 상당의 건전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사업장의 종업원이라는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김제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라고 청구외 OOO이 88.1.19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사업장의 종업원이라는 증거 없이 배달 및 수금원으로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공급가액 38,357,000원 상당의 건전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38,357,000원 상당의 건전지를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사업장의 종업원이라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위 거래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와 청구외 OOO이 당초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였음을 시인하였던 당초 확인을 번복하여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시인하는 번복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충북 청주시 OO동 OOOOOOOO 소재 OO전업사 OOO에게 87년 제1기 - 8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80,929,3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위 같은 곳 OOOO소재 OOOO상사 OOO에게 87년 제1기 - 8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4,06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서 동인에 대한 김제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과의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 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건전지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대금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외 OOO이 당초 청구인과의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시인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바,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번복확인서를 근거로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당초 확인사실을 근거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