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거래를 단기거래에 의한 투기거래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1479 선고일 1989-10-26

[요지] 사전 약정에 의하여 매매조건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불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단기거래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OO동 OO OOOOO O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북 군산시 OO동 OOOOOO소재 전 2,374평방미터 및 동 OOOOOO 소재 대지 1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2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8.11.16 양도소득세 8,232,830원 및 동방위세 1,646,5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2.30 이의신청 및 89.4.1 심사청구를 거쳐 89.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을 85.9월부터 88.1.9까지 5회 걸쳐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연불조건 거래에 해당되어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기는 첫회 불입금 지급일인 85.9월이라 할 것이므로 88.5.26 양도한 이 건은 단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가액(73,800,000원)을 조사하여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 OOO에 양도하고 등기이전시 사실과 달리 청구외 OOO을 매수자로 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처분청조사가액은 청구외 OOO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 가액이지 청구인이 양도한 가액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이 실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하며, 설혹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더라도 취득가액은 73,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4,592,000원이 진실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를 등기부등본에 의거 88.2.4 취득하여 88.5.26 양도한 단기거래로 보고 88.8.23 조사당시 청구인이 확인한 56,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매수인으로부터 확인한 73,8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며, 추후 청구인이 취득가액조사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17,000,000원은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 거래를 단기거래에 의한 투기거래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단기거래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양도일에 대한 다툼은 없고 취득일에 대해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자기의 장인 청구외 OOO의 병원비·생활비 등을 5회에 걸쳐 지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장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 토지의 거래는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한 연불조건거래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은 첫회 불입금을 지급한 85.9월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불조건거래라 함은 사전에 매매조건과 할부 방법이 약정되고 그에 따라 대금지급도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 거래는 사전약정에 의한 매매조건, 할부방법 등이 정하여진 바 없어 연불조건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일자인 88.2.4을 취득일로 보고, 88.5.26 양도일로 봄으로써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 판단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취득가액은 73,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4,592,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한 취득가액 56,000,000원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의 확인과정에서 누락한 1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가액이라면서,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74,592,000원이며 처분청이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한 73,800,000원은 OOO이 미등기전매하면서 OOO에 양도한 가액이지 청구인이 양도한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당초 부동산 투기거래조사시 취득가액이 누락되었다는 17,000,000원에 대하여 OOO명의의 영수증만 제시하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조사시 거액의 지급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통념상 납득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지,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인 OOO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73,8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OOO은 주소불명자로 조사가 불가능한 점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거래를 단기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