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이 되는 날인 89.3.15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7일을 경과한 89.3.22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60일이 되는 날인 89.3.15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7일을 경과한 89.3.22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 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88.12.15자로 하였으므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인 89.1.15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89.3.15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7일을 경과한 89.3.22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본 안 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