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쟁점 부동산 실제처분가액을 235,100,000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1325 선고일 1989-09-29

[요지] 청구외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확인서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피상속인(OOO)이 상속개시일(87.5.11)전 1년이내인 86.12.16 자로 전북 전주시 OO동 OO OOOOO 대지 200.7평방미터, 건물 245.32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235,100,000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실제처분가액으로 본 235,1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55,000,000원, 양도소득세등 27,556,410원, 주민세 1,722,276원 합계 84,278,686원을 제외한 150,821,314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 처분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50,821,314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89.1.16 청구인에게 상속세 79,520,540원 및 동 방위세 14,572,16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7 심사청구를 거쳐 89.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실제처분가액을 235,100,000원으로 보아 동금액에서 전세보증금과 공과금등 84,278,686원을 제외한 150,821,314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 부동산 처분가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50,821,314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쟁점 부동산 실제처분가액은 불분명한 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쟁점 부동산의 처분당시 기준시가에서 전세보증금과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쟁점 부동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35,1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실제처분가액을 235,100,000원으로 보고 처분가액중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전세보증금 55,000,000원, 양도소득세등 27,556,410원, 주민세 1,722,276원을 공제한 150,821,314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피상속인의 쟁점 부동산 실제처분가액을 235,100,000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22-1...7의2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 부동산의 실제처분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제처분가액을 235,100,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235,1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 부동산의 상속인으로서 청구인중의 1인인 OOO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억3천만원정도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쟁점 부동산 실제처분가액을 235,100,000원으로, 확인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일응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수인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피상속인의 쟁점 부동산 실제처분가액을 235,1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