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자재 판매부분에 대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식회사라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1320 선고일 1989-10-10

[요지] 개인, 법인 또는 단체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독일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중공업주식회사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OO종합제철주식회사와 84.12.20 [OO제철소 제1기 OOOOOO공장 건설계약]을 체결한 후 86.7.15-86.12.31 기간에 2,272,935,355원 상당의 국내기자재 및 국외기자재와 34,299,027원 상당의 교육 훈련 및 기술감독 용역을 OO에 공급하고 또한 87.1.1-87.5.8 기간에 21,735,566원 상당의 국내기자재와 284,464,796원 상당의 교육훈련 및 기술감독 용역을 OO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89.1.16 자로 부가가치세 86년 제2기분 101,297,030원, 87년 제1기분 40,023,400원과 86사업년도 법인세 113,023,000원 및 동방위세 16,555,090원, 87사업년도 법인세 22,770,260원 및 동방위세 3,546,300원을 부과한 데 불복하여 89.3.17 심사청구를 거쳐 89.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과 OO중공업주식회사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OO종합제철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국외기자재·국내기자재조달판매와 교육 및 기술감독용역을 모두 OO종합제철주식회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OO중공업주식회사와 내부 약정을 하여 위 계약부분중 해외기자재 조달 판매 및 국내기자재 조달판매 부분은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가 직접 이행하고 그 대가도 동 회사가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소득의 귀속자는 OO중공업주식회사인데도 청구법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고,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공사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추계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고,
  • 다. 청구법인이 외국(독일)에서 OO종합제철주식회사의 종업원에게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국외 교육훈련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고,
  • 라. 청구법인이 OO종합제철주식회사에 제공한 기술감독용역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데도 처분청이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가”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종합제철주식회사에 해외기자재 및 국내기자재를 공급하기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점, OO중공업주식회사와 OO종합제철주식회사간에 해외기자재 및 국내기자재의 공급에 관한 별도의 계약체결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OO중공업주식회사를 해외기자재 및 국내기자재 공급으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로 볼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기자재공급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임이 인정되고,

2. 청구주장 “나”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6-87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처분청의 공사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법인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아무런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3. 청구주장 “다”항에 대하여 기술훈련 교육이 국외에서 제공되어도 교육훈련결과 이전된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가 되므로 이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국세청 부가 22601-2581, 85.12.31 동지)

4. 청구주장 “라”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종합제철주식회사에 제공한 기술감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플랜트 건설공사의 일부분으로 제공된 것이지 독립된 사업으로서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설사 기술감독용역이 면세용역이라 하더라도 과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이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인 바, 청구주장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기자재 판매부분에 대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OO중공업주식회사라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 나.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 다. 교육훈련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 라. 설치감독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기자재를 OO종합제철주식회사에 공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아니고 OO중공업주식회사이므로 기자재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귀속자는 OO중공업주식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중공업주식회사가 기자재공급과 관련하여 당심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종합제철주식회사와 기자재의 공급과 기술감독 및 교육훈련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기술감독 및 교육훈련용역의 공급은 청구법인이 직접수행하고 기자재 공급부분은 OO중공업주식회사에 재도급하였으며, OO중공업주식회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기자재공급부분을 재도급받아 기자재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OO중공업주식회사로 부터 공급받은 기자재를 OO종합제철주식회사에 공급하고 OO종합제철주식회사로 부터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종합제철주식회사에 공급된 기자재에 대한 대가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OO종합제철주식회사에 공급된 기자재에 대한 대가의 귀속자가 OO중공업주식회사라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93조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거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장부의 제출요청도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인세 과세소득실지조사에 필요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관련기록에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에 이르러서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을 실지조사결정할만한 장부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등이 없음을 이유로 전시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용역은 독일내에 있는 청구법인의 본사등에서 OO직원에게 제공된 기술교육훈련용역으로서 청구법인과 OO간에 체결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교육훈련을 통하여 이전된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어 공급장소도 국내일 뿐만 아니라(동지: 국세청 부가 22601-2581, 85.12.31)이는 OO제철소 제1기 OOOOOO OOO 건설공사의 일부분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독립적인 자격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라. “쟁점 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설치감독용역이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1항 제13호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다)에서 “기술사업·건축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어 개인, 법인 또는 단체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OO에 제공한 이 건 설치감독용역이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에 OO제철소 제1기 OOOOOO 건설계약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이의 설치에 부수하여 감독용역을 함께 제공하였음이 청구법인과 OO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설치 감독용역이 독립된 자격 즉 기술사업등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4가지 청구주장 모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