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년동안 거주해온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20년동안 거주해온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88.12.20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3,457,540원 및 동방위세 769,750원, 88년 수시분 증여세 5,538,500원및 동방위세 1,00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OO시 OO동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전남 OO시 OO동 OOOO소재 대지 29.8평방미터, 같은 곳 OOOO소재 대지 62.8평방미터 및 위 2필지 지상 3층 주택 57.2평(이하 “쟁점 1 부동산”이라 한다)을 75.3.14 취득하여 84.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같은 시 OO동 OOO소재 대지 505.8평방미터와 지상 6층 목욕탕 및 여관건물 446평(이하 “쟁점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175,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84.9.5 체결하고 위 쟁점 1 부동산 가액을 55,000,000원으로 하여 쟁점 2 부동산 취득가액 175,000,000원의 일부로 교환하고, 87.5.12 쟁점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1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55,000,000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22,277,834원으로 하여 88.12.20 양도소득세 3,457,540원 및 방위세 769,750원을 부과처분함과 동시에, 쟁점 2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가액 175,000,000원에서 청구인 지분인 87,500,000원중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2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동일자로 증여세 5,538,500원 및 방위세 1,007,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16 이의신청 89.3.30 심사청구를 거쳐 89.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인 OOO에게 쟁점 2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쟁점 1 부동산을 양도하고 85.5.3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도 88.8경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 2 부동산의 취득자금 87,500,000원(청구인 지분)의 출처는 취득대가로 양도한 쟁점 1 부동산 양도대금 50,000,000원과 쟁점 2 부동산 임대보증금 12,500,000원 및 서울 강동구 OO동 OOOOO OO OOOOO 임대보증금 20,000,000원(합계 87,500,000원) 및 쟁점 2 부동산 취득을 위한 당초계약일인 84.9.5 이후인 85.1.22부터 87.9.20까지 청구인이 OO목욕탕을 경영하고 얻은 28,500,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또한 청구인이 학교법인 OO학원(OO전문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쟁점 2 부동산중 청구인 처분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실한데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20,000,000원을 수증하였다고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1 부동산은 쟁점 2 부동산외 2필지 부동산을 84.7.28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취득대가의 일부로 교환키로 하고 매매대금을 505,000,000원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 1 부동산을 84.12.31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으나, 매매대금을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취득분은 명도받지 못하다가 87.5.12 재계약에 의하여 쟁점 2 부동산만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175,000,000원(청구인 지분 1/2)으로, 쟁점 1 부동산의 가액은 55,000,000원으로 하여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85.5.31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납부한 사실도 확인되나, 처분청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916호, 84.1.1) 제72조 제3항에 의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특별조사에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합당하다고 하겠고, 청구인은 쟁점 2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서 청구인 소유 OO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제시하였으나 동 아파트 취득시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부녀자 였음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임대보증금은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소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지므로 쟁점 2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니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 1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2)쟁점 2 부동산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불명한 2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는 쟁점 2 부동산을 175,00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서 84.9.5 계약체결시 취득대금중의 일부로 쟁점 1 부동산가액을 5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키로 한 후, 청구인이 75.3.14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쟁점 1 부동산을 84.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 2 부동산은 87.5.12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61년이후 임야·전·대지등 합계 68필지 348,504평을 취득하였다가 88년에 임야등 합계 22필지 260,308평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위 OOO에 대한 투기혐의조사과정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 1 부동산 양도사실이 확인되자 이에 대하여도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쟁점 2 부동산 취득대금의 일부로 쟁점 1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평가한 가액인 55,000,0000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22,277,834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함과 동시에, 쟁점 2 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공동으로 17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인 87,500,000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 1 부동산 양도가액 55,000,000원과 쟁점 2 부동산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인 12,500,000원 합계 67,5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별로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면,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1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 1 부동산 소재지인 전남 OO시 OO동 OOOO와 같은 곳 OOOO은 청구인의 현 주소지인 같은 곳 OOO에서 56.8.23자로 분할된 지번으로서 상호 인접된 지번임이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 1 부동산은 3층 주택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현주소지 건물과 함께 신축하여 20여년동안 거주하여온 사실을 인근주민인 의사 OOO, 요식업자 OOO, 의사 OOO등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 1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고,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20,000,000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여관과 목욕탕 건물인 쟁점 2 부동산에서 85년부터 OO목욕탕을 경영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85년부터 8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8,500,000원의 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는 될 수 있을지라도 쟁점 2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20,000,000원은 결국 그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등 증여해줄만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