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1315 선고일 1989-10-12

[요지] 청구인이 자금청산이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점등을 고려할 때,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OO리 O OO 소재 임야 173,35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8.7.1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5.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9.1.19 양도소득세 1,970,360원 및 동방위세 197,03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2 심사청구를 거쳐 89.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8.7.19 채무자 OOO의 채무보증인인 OOO로부터 10,400,000원에 취득하여 88.5.9 OOO에게 11,000,000원에 양도한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에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살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동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건 개인과의 거래이므로 취득·양도가액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자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규정한 소정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동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건 거래에 관한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는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발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취득·양도가액이 실제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채무자 OOO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 토지를 실지가액보다 다소간 고가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78.6.25 쟁점 토지의 매수계약서상에 채권채무관계를 상계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10,400,000원에 취득하여 9년10월 보유하다가 88.5월에 11,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그 동안의 지가상승율,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매도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는 원거리에 있는 매수인과(부산시 거주) 쟁점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중개인 없이 쟁점 토지의 이해관계당사자였던 OOO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대행케한 점과 청구인이 자금청산이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 인정되어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