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방이 법인과의 거래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정부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
[요지] 일방이 법인과의 거래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정부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자로 85.12.17 무안군청으로부터 취득한 같은곳 OO리 OOOOOO외 6필지 소재 답 23,134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7.10.1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1.15 87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9,459,270원 및 동방위세 11,891,8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3.6 심사청구를 거쳐 89.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이전인 87.1.4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OO리 OOO 소재 답 24,677평방미터를 취득하고 87.10.17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은 부채를 청산하고 임차영농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무안군으로부터 39,690,400원에 취득하여 139,96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투기거래에 해당되는냐 여부에 관계없이 전시 법령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의 주소지관할 동래세무서장은 88년도 하반기 부동산투기억제조사시 청구외 OOO의 토지거래에 대하여도 그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동래세무서장은 쟁점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므로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전인 87.1.4 농지 246.77평방미터를 취득한 바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하여야 하고,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는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쟁점별로 살펴본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②.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85.12.17 국가기관인 무안군청으로부터 39,690,400원에 취득한 이 건의 경우는 일방이 법인과의 거래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정부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