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의 사실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1026 선고일 1989-09-05

[요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평당 900원 총액 16,874,1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영암군 학산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전남 강진군 성전면 OO리 O OOOO 임야 61,983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88.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12,500,000원에 취득하여 88.3.23 청구외 OOO에게 16,874,1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89.1.16 ’89수시분 양도소득세 3,260,120원 동방위세 326,01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2.24 심사청구를 거쳐 89.6.14 이 건 심판청구를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OO리 O OO소재 임야 61,983평방미터(18,749평)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2,500,000원에 매수하여 16,874,100원에 전매한 것으로 인정하고 전시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임야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의뢰를 받아 OOO을 대리하여 16,000,000원에 매매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전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이 건 토지를 등기부상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김모라는 사람(그후 OOO은 OOO임을 밝히고 있음)에게 12,5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88.6.26자 OOO의 확인서) 이 건 토지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한 청구외 OOO, 동OOO, 동OOO등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토지는 OOO 및 OOO 2인이 88년 3월(일자 미상)OOO과 OOO의 중간소개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평당 900원씩에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위임을 받아 대리 매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2,500,000원에 매수하여 16,874,100(임야 평수 약 18,749평×평당단가 900원)에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88.11.24 광주지방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결과 통보(재산 22633-1642호, 88.11.24)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8.2.15 당초 소유주 OOO으로부터 12,500,000원에 취득하여 88.3.23 청구외 OOO에게 16,874,1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89.1.16 이 건 양도소득세 3,260,120원 및 동방위세 326,01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고에 시달리는 당초 소유주 OOO의 청탁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토지 거래를 도와준 것일 뿐이므로 미등기 단기 전매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당초 소유주 OOO이 88.6.26 광주 지방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시 확인한 내용과 88.12.27 처분청의 재조사시 진술 및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88.6.26자 확인서에서는 주소 불명의 김씨에게 12,5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확인하고 88.12.27자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에게 소나무 대금을 포함하여 16,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대금수령은 계약금 2,000,000원은 현금으로, 중도금 6,500,000원은 현금으로 잔금 7,500,000원은 수표 2,000,000원(1,000,000원×2매), 현금 5,500,000원으로 수령하였으며, 수령장소는 OOO의 자택에서 처 OOO이 입회하였음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했다고 보이는 등기부상 명의인 OOO에 대한 사실 조사 내용은 없으나, 사실상 공동 매입자인 청구외 안양시 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OOO의 88.9.10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평당 900원 총액 16,874,1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의 조사 내용과 부합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