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던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므로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던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므로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OO 이리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OOO)명의로 전주시 OO동 OO OOOO 대지 224.8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611.02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가 청구외 OOO로부터 86.12.27 취득등기 되었다가 88.4.1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 김제군 공덕면 OO리 OOOOO 주식회사 OO전선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들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날에 동 부동산을 그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전선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증여재산가액을 확인된 취득시 매매가액 2억원으로 평가하여 88.9.22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86.12.27 증여분) 증여세 121,814,000원 및 동방위세 22,148,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1.19 이의신청과 89.2.17 심사청구를 거쳐 89.6.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전선 OO 총판대리점을 개설하여 전기재료의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인 자체자금 35,000,000원과 금융기관 대출금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취득하였던 것이데 동 부동산의 1층을 점유, 사용하고 있던 OOOO신용협동조합이 전소유자 OOO과의 분쟁으로 명도에 응해주지 않아 부득이 다시 처분한 것으로서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중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보았음은 부당하며, 또한 가사 증여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전세보증금 채무 59,500,000원과 또 취득대금결제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20,000,000원)와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80,000,000원)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증여재산가액을 2억원으로 평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자금 35,000,000원이 있었다고 하나 은행예금통장등 자금출처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전선의 대표자 OOO로부터 105,000,000원을 사채로 차용하였다 하나 월평균 급여액이 320,000원 정도인 청구인에게 고액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금의 입·출금등 위 주식회사 OO전선의 기장내용에 의해서도 청구인에게 현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음이 처분청 조사 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했다는 주장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자금능력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동 차입금 1억원이 4개월만에 일시불로 상환되면서 동변제자금이 청구외 OO전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투자금융의 주식회사 OO전선 구좌에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 부동산 양도시 주식회사 OO전선의 대표 OOO가 직접 매수인과 매매계약등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친필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대금을 영수한 사실등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주식회사 OO전선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했던 것이라 인정되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시 그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와
(2)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주장의 전세보증금 인수액 59,500,000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1억원이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