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내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0933 선고일 1989-08-24

[요지] 양도일까지 청구외인이 대리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군산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동 OOOOO 외 8필지 답 19,39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5.11.15 취득하여 88.1.1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내지 농지의 대토가 아님을 들어 88.10.4 양도소득세 88,143,720원 및 동방위세 17,628,74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일뿐아니라 쟁점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대토한 것이어서 쟁점 토지에 OO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2.1 심사청구를 거쳐 89.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소유기간 12년2월(75.11.15-88.1.5)중 대리경작기간 4년(75.11.15-77.12.31 과 86.4.1-88.1.15)을 제외한 8년2월 동안 쟁점 토지를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답 19,395평방미터)를 88.1.15 양도한 후 농사를 짓기 위해 군산 및 그 인근 옥구지역에 새로운 농지(전·답 26,810평방미터)를 취득하였기에 쟁점 토지는 8년이상의 자경농지 내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는 75년부터 77년까지 청구외 OOO이 대리 경작하였고 86년부터 양도일까지는 청구외 OOO이 대리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 토지 취득 이후 양도일까지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대부분 울산시, 제주도, 서울등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농지의 대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내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5.11.15 취득 88.1.15 양도하여 14년 2월 동안 소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이전 사항을 보면 청구인의 직장(OO석유공사, OO자동차) 소재지인 울산시에 쟁점 토지 취득이전부터 80.7.25까지 거주하였으며, 이후에는 주로 서울에 거주하다가 87.12.2 군산으로 전입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는 단지 자녀교육상의 필요에 따라 서울로 하고 사실상 군산에 거주, 농사를 경작하였다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75년부터 77년까지는 청구외 OOO에, 86.3월부터 양도시까지는 청구외 OOO에게 대리경작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에 필요한 농비지급 관계자료, 농작물판매관계자료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다음 “농지의 대토”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및 동법 기본통칙(1-2-23-5)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88.1.15)이전인 86.3.8자 청구외 OOO과 대리경작계약(기간 3년, 86.4-89.3)한 사실과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