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양도양수 당시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0898 선고일 1989-08-10

[요지] 사업양수일 현재 성립된 국세등에 대하여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OO군 OO읍 O리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합자회사)OO전력이란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상호: OO전기)의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으로 인정하고 위 전사업자 OOO에게 88.11.16자로 고지한 8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8,928,910원과 가산금 946,440원에 대하여, 88.12.7자로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8 심사청구를 거쳐 89.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체납자 OOO로부터 사업일체를 양수하였다 하여 양도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단순히 전기공사면허만을 취득하였을 뿐 사업시설이나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의 양수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 납부통지한 세액은 취득당시에 전사업자인 OOO에게 이미 부과된 세금이 아니며, 위 OOO의 소유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면허만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사업의 포괄양수인이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허외에 공구 및 미완성공사등을 양수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이 건 사업의 양도자인 OOO가 청구법인 설립 당시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양도자가 납부하여야 할 88년 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법인이 전사업자 OOO로부터 사업(상호: OO전기)을 포괄양수하였는지 여부와

2. 양도자가 이 건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양도양수 당시 이 건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체납자인 전사업자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88.12.7자로 청구법인을 전사업자인 OOO의 사업의 포괄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된 법령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O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전사업자인 OOO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전사업자 OOO간에 88.9.20자로 체결된 전기공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사업자 OOO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있고 전라남도지사가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양수인가 내용을 보면 전사업자 OOO가 사업을 양도하고 난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계속 재직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확인하고 있는 바(대표사원 재임기간: 88.10.1-11.28), 사실이 이러하다면 전기공사업면허를 포함한 권리의무가 실질적으로 개인으로부터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사업의 포괄양수인으로 본데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1차적으로 사업양도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를 수행하여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고 부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인데도 이 건 전사업자 OOO의 소유부동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을 양수한 당시에는 전사업자인 OOO에게 이 건 세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사업자 OOO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OO리 OOOO OO 및 OOOO 소재의 연립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평가금액이 11,158,660원에 상당하나 86.12.29 근저당설정되어 있어(채권금액: 12,000,000원) 국가가 위 부동산을 압류하여 체납처분절차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국세채권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사실상 체납액에 충당할만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전사업자에 대한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O사업에 관한 국세등인 바, 이 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이라함은 양도·양수시기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금이면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O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즉 제2기의 경우에는 12월 31일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되는 것이며,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폐업일이 과세기간 종료일로서 납세의무성립일이 되는 것인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는 전사업자의 폐업이 되는 것은 아니나, 부가가치세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물세적성질이 있으므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도·양수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업양도·양수일에 전사업자에게 성립된 것으로 O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그렇다면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성립된 국세등에 대하여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 85전 1558, 85.12.21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