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관계를 보면 토지의 시가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작성한 양도가액으로 봄이 합당함
[요지] 사실관계를 보면 토지의 시가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작성한 양도가액으로 봄이 합당함
[주 문] 김제세무서장이 88.9.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사업년도분 법인 특별부가세 27,086,190원 및 동방위세 5,417,230원의 처분중 청구법인이 88.5.18 양도한 토지 14,689평방미터의 양도가액은 66,75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면 OO리 OOO에 본점을 두고 흄관, 파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면 OO리 OOOOOO외 4필지 공장부지 14,68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2.12 매매”를 원인으로 88.5.18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OO산업주식회사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인 58,596,018원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인 167,761,138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8.9.17 88사업년도분 법인특별부가세 27,086,190원 및 동방위세 5,417,230원을 결정고지하자 88.11.29 이의신청, 89.1.28 심사청구를 거쳐 89.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88.2.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해 5.18 OO산업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던 것이나 쟁점토지의 88.5.18자 소유권이전등기는 89.1.24 전주지방법원의 화해조서로 그 원인이 무효가 되어 89.2.22 말소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위 청구요지대로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채택한 양도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바, 이는 당초 양도가액 또는 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8.2.1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해 5.18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66,7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가 이 건 토지의 88.5.18자 소유권이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함은 일관성이 전혀 없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당초 과세결정경위 및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변동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86.3.27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87.5.22 그 지목을 공장부지로 변경하였던 것이며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O공업주식회사가 87.12.3 쟁점토지도 공동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OOOO은행이 채권최고금액을 1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OOOO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은 87.12.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87.12.26 각각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며 OOOOOO주식회사는 88.2.11 서울민사지방법원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88.2.15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8.2.12 매매”를 원인으로 66,750,000원(매매계약서상 금액임)에 OO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88.5.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O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남이고, OO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은 OOO의 조카이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89.5.23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의 누이동생으로 위 세법인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상 특수관계있는 법인들이다) 채권자인 OOOO은행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된 쟁점토지도 88.8.16 전주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였음에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토지거래분에 대하여 수시부과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쟁점토지의 거래는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을 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58,596,018원)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167,761,13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8.9.17 이 건 법인특별부가세등을 결정고지하고 88.11.28 쟁점토지를 압류등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후 전주지방법원은 88.8.11 OOOO은행의 경매요청에 의거 88.10.14 1차경매, 88.11.25 2차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이 되었고, 89.1.21 제3차 경매시 그 경매가액이 65,723,970원으로 결정되어 전주시 OO동 OO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경락된 반면,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이사 OOO는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89.1.24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화해조서를 받아 89.2.22 쟁점토지의 “88.5.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그후 쟁점토지는 전주지방법원을 통하여 경락받은 청구외 OOO명의로 “89.1.21 경락”을 원인으로 89.3.21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별로 그 당부를 살펴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